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요건/혜택은? [연말정산]
- 2023. 1. 1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가입요건, 공제혜택, 유의사항
'청년형 장기펀드'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이며, 특징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 중, 하나)
원래 명칭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지만, 보통 '청년형 장기펀드' 또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장펀드)라고 많이 불림
■ 올해 바뀐 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1) 먼저,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요건
- 가입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펀드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중, 직전 과세기간의 ①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직장인) 또는 ②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인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됨)
단, 가입일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연간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가입이 안 됨
▶ 참고 : 군 복무기간 관련
군 복무 (병역 이행) 한 경우는 현재 나이에서 복무기간 (최대 6년)을 제외하여, 다시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만 35세 이상이라도, 군 복무기간을 차감하면 가입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기
단, 이 경우는 금융기관 (증권사/은행)에서 가입할 때,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참고] 총 급여액의 정의
이 때, 총 급여액이란 직장인의 연봉에서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 수당 등과 같은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2)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방법은?
기본적으로 펀드상품이므로 증권사에서 가입하거나 또는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입 시 제출하면 됩니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모바일로 비대면 가입할 수 있음
(3) 대상이 되는 펀드 요건이 정해져 있음
펀드 계약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하며, 펀드 내 총 자산 중,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명칭이 '장기펀드'인 만큼, 가입일로부터 적어도 3년은 꼭! 유지를 해야만 추징세를 내지 않음 (본문 중, 자세히 설명), 또한 펀드상품이므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익률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기
(4)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청년형 장기펀드를 가입하는 목적
청년 장기펀드는 1인당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 지난 한 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청년 장기펀드 상품을 가입했다면, 전부 합산해 연간 6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음
[유의사항]
해당 펀드 가입기간 중, ①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 또는 ②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한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 공제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가입한 금융기관 (증권사/은행)에서 발급받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직장인은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제출
(6) 단,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음
- 의무 유지기간인 3년을 채워야 함
[내용을 보면]
만약,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나 양도, 인출 시, 그 동안 공제 혜택이 적용된 '총 납입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중도 해지 사유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등의 경우는 별도의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추징세액이 크기 때문에, 의무 가입기간인 3년을 꼭 유지할 수 있는 분들만 가입해야 함
(7) 절세 효과를 따져 보면
청년형 장기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 가입자가 소득이 높아,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가입하면 유리합니다.
다만, 청년형 펀드는 가입 시,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능하다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또한, 가입기간 중,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그 해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따라서, 가입요건이나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기준 등을 따져볼 때, 가입자들의 과세표준 (실제 과세 대상인 소득)별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5%'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만약, 연간 600만원을 다 채워 납입하여,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이로 인한 절세효과는 36만원 (240만원 X 15%)이 됨 (소득세율 15% 적용 시)
■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약 4,600만원 정도가 되며, 과세표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15%입니다. 단,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클 수도 있음 |
■ 연말정산 추천글 보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주택 청약저축 공제한도&요건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