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내용 및 신청방법 (혼인신고 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혼인신고 (신혼부부) 세액공제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공제항목입니다.

 

단,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년 5월 1일~31일) 공제를 신청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결혼세액공제는 결혼한 부부에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이며, 단 알아둘 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따라서, 2024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부부의 나이나 소득과는 전혀 관계없음 

 

결혼을 장려하는 취지의 항목이라, 나중에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하여', 부부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

 

[공제 예시]

만약, 2024년 중에 혼인신고 한 경우, 2025년 초에 연말정산을 할 때,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해 받을 수 있음

 

 

□ 공제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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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의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은 결혼세액공제를 빠뜨리지 말고, 꼭! 신청해 받기

 

 

 

▶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 혼인신고 시 공제혜택 관련

 

 

 

1. A씨와 B씨 모두 초혼인 경우,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때, A와 B씨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

2. A씨는 재혼이며, 이미 공제받은 적 있고, B씨는 초혼인 경우,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때, B씨만 50만원 세액공제

3. A씨와 B씨는 모두 재혼이며, 둘 다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 없다면,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시 A와 B씨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

 

 


 

■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점

 

1. 결혼세액공제는 다른 공제들과 다 중복 적용됩니다.

 

2.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적용

 

3.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이 공제금액보다 적다면?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산출된 세금이 5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금액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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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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