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금리, 우대요건 [청년 적금]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이란?

 

청년들을 위한 금리 높은 적금

 

신한 청년 처음적금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한은행의 고금리 적금상품이며, 가입기간 1년인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단, 정부 지원 상품은 아닌, 신한은행의 자체적인 적금상품이며, 만기가 1년인 단기 저축상품

 

 

청년 처음적금 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기준 기본금리는 연 3.3%이고,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대 연 6.3% (세전)인 금리 높은 적금입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 기본금리 자체도 높은 편이며, 단, 이자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다시 꼭 확인하기

 

 

 

□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자세히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층 (개인, 개인사업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천원부터 월 최대 3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자유적립식 적금이으므로, 정해진 '월 저축한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음 (1인 1계좌만 가입)

 

 

[가입방법]

신한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 신한은행의 '신한 쏠 (SOL)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 구성 : 기본이자율+ 우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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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기본금리는 연 3.3% (세전)이며, 우대금리는 전부 합산하면 최대 연 3%p까지 적용됩니다 (물론, 모든 '우대금리'는 만기까지 유지해야 적용)

 

우대금리 조건은 네 가지로, '급여 이체 (6개월)', '신한카드 결제 이력 (6개월)', '신한 슈퍼 SOL앱 가입', '신한은행 첫 거래 우대' (=직전 1년 간 거래 없었던 경우)로 구성

 

 

▶ 우대금리 조건 자세히 정리

 - 전부 다 받으면 연 3%p가 됨

 

 

 

@ 우대금리 요건 하나씩 알아보기

 

(1) 급여 이체 실적 (연 1%)

 

적금 가입 후, 본인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계좌로 ① 급여이체를 6개월 이상 받거나 또는 ② 신한 급여클럽 월급봉투를 6개월 이상 받으면, 요건을 만족합니다 (급여이체 금액은 월 50만원 이상)

 

주의 : '급여이체 인정기간'은 적금 가입 후,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만기일까지 아님)

 

[예시]

2025년 1월 20일 가입한 경우, 급여이체 인정기간은 '25년 1월 1일 (신규월)~'25년 11월 31일 (만기 전전월 말)까지

 

 

■ 일반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 둘 중, 하나를 '6개월 이상' 달성하면 됨

 

1. 일반 급여이체 관련

 * ①번과 ②번 둘 중, 하나에 해당

 

 

 

2. 월급봉투 수령 관련

 

급여클럽은 신한 SOL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급여요건을 만족하면, 매월 월급봉투 (랜덤 포인트 지급)를 제공합니다 (특징 : 급여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

직장인의 급여뿐 아니라, 알바비, 용돈 등도 일정 기준에 맞으면, 급여로 인정되며, 정기적인 소득은 건당 50만원 이상, 비정기적 소득은 월 합산 50만원 이상이면, 급여 이체로 인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고)

 

 


 

(2) 신한카드 결제 우대 (연 0.5%)

 

본인 명의 신한카드 (신용/체크)를 '월 1회 이상' 결제한 달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결제금액 무관) 단, 결제계좌는 본인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이어야 함

 

※ 결제실적 인정기간 : 적금 가입월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말까지 (※ 급여이체 우대와 같은 방식)

 

 


(3) 신한 슈퍼 SOL앱 가입 (연 0.5%)

 

 

신한 슈퍼 SOL은 신한금융그룹의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을 통합한 앱입니다. 만기 전전 영업일까지 슈퍼쏠 앱 '정회원' 가입상태를 유지하면 요건을 만족 (적금 가입 전에 이미 가입한 회원도 해당)

 

 

슈퍼 SOL앱 정회원이란 신한 슈퍼쏠 앱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증을 완료하거나 정회원으로 전환한 고객을 말합니다.

※ 정회원 전환방법 :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 동의-> 신한인증서 발급 및 등록-> 전환 완료

 

 

(4) 첫 거래 또는 이벤트 우대 (연 1%)

 

신한 청년 처음적금 신규 가입 직전 1년 간, 신한은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② 신한은행의 특별 우대금리 이벤트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물론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며, 현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 다음은 몇 가지 더 알아둘 점

 -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관련

 

1.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매월 30만원씩 저축하고 (만기 1년), 우대조건을 모두 달성해, 최고 금리인 연 6.3%를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만기 때 받게 되는 세후이자는 103,931원이 됩니다 (일반과세 15.4% 적용 시)

 

 

2. 만기 전 중도해지 할 경우,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

 

3.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최대 2회 일부 해지 가능함

 - 단,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청년 우대 금융상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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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신한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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