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과 IRP형)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며, 특징은 다른 항목들보다 공제 혜택이 큰 편 연금저축, 퇴직연금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이며, 큰 차이라면 '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가입해, 개인 자금으로 불입하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계좌이면서, 개인이 필요에 따라 추가 불입할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도 지난 한 해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및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줍니다. 퇴직연금에 직장인이 추가 불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회사..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특징은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보다 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같이 연금계좌 공제항목으로 묶어, '공제한도'가 통합하여 주어집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DC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이 해당되며, 전통적인 퇴직금 지급방식인 DB형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말에 공제 혜택은 없음 [참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란? IRP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별도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
보험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인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 IRP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묶어, 연금계좌 항목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되고, 저축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은 제외 보장성 보험이란, 혹시 닥칠지 모르는 질병, 상해,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모든 생명, 손해보험을 말하며, 실손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등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 외에도,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