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정리 [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특징은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보다 공제 혜택이 크다는 점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를 같이 연금계좌 공제항목으로 묶어, '공제한도'가 통합하여 주어집니다.

 

 

 

 

퇴직연금 계좌 DC형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이 해당되며, 전통적인 퇴직금 지급방식인 DB형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말에 공제 혜택은 없음

 

 

[참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란?

퇴직연금 유형 중, 하나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별도 퇴직계좌에 적립해, 근로자가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해 작성

 

퇴직연금 (DC형/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내용) 직장인이 전년도 1월~12월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공제'란 항목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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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상품 종류는 3가지 

 - 연금저축은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원금 보장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고,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상품인 만큼, 장기적으로 불입해야 효과적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단, 채권의 비중이 더 큼)에 투자하기에, 다른 유형보다 변동성이 있음

단, 이 중 연금저축 신탁은 '18년 1월부로 가입 중단되어, 기존 가입한 계좌만 유지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 구성 : 연금저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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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계좌 공제항목이란?

 

 

 

'연금계좌 공제항목'는 연금저축+퇴직연금 (종류 : DC형, IRP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1년 간 ①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과 ②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한 금액 (회사 부담금은 제외)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계좌 항목은 세액공제 항목이며, 공제율은 근로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5%,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2% 적용

 

 

연금저축 공제금액과 퇴직연금 공제금액을 합한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통합 연 700만원이며 단,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만으로 700만원을 다 채워 공제 받는 건 가능)

 

연금계좌를 통합해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수 있으며, 물론, 공제 혜택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용

 

 

(2) 연금저축은 일정요건을 갖춰야 함

 

전년도에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 상품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정 요건'이란 연금저축 불입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금저축 만기 후, 만 55세 이후부터 적어도 '5년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중요]

 

[참고사항]

근로자의 '총 급여액'은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녀 보육 수당, 자가 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 괄호 안은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제한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2%

 

 

연금계좌 항목의 공제한도는 '통합 연 700만원' (단,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 이지만, 총 급여 1억원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같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지난 연말정산부터 만 50대 이상 근로자 한시적으로 3년 간 연금계좌 항목의 통합 공제한도가 연 700만원→ '연 900만원'으로 늘어났고, 연금저축도 이 기간 동안에는 최대 연 400만원→ 최대 연 6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변경

 

50대 이상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며, 적용기한은 '22년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

 

 

@ 단,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만 50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 또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원래의 공제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통합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이며, 연금저축은 최대 300만원까지

 

 


 

(4) 지난번부터 달라진 점이 더 있음

 - 이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 아님

 

 

 

연금계좌는 원래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지난 연말정산부턴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만기 때,

만기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추가 불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한도' (최대 300만원)로 제공

 

 

@ 추가불입 관련 내용

ISA 만기 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하는 방법은 2가지로 ① ISA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ISA 가입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② ISA 만기 해지일부터 60일 이내, 가입한 근로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추가 불입하면 됩니다.

 

 


 

(6) 연금계좌 공제 계산 예시

 

직장인 A씨 (만 50세 미만, 총 급여 5,500만원 이하)가 지난 한 해 연금저축에 400만원 불입했고, 또 퇴직연금에 개인적으로 300만원 추가 불입했다면 (즉, 공제한도를 다 채운 경우) 공제 대상금액은 700만원이 되며,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한, 105만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연금계좌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내야 할 세금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 만큼을 직접 차감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7) 연금저축 상품 관련 유의사항

 -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음

 

 

 

연금저축 상품은 노후자금을 적립해 나가는 상품이니 만큼, 중도해지 시, 그 동안 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8) 공백기간 불입액도 인정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지출&불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입사 전이나, 중도 퇴사 후, 직장을 다니지 않던 시기 (즉, 공백기간)에 지출&불입한 금액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월세, 청약저축, 주택자금,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이 그러하며, 단 기부금, 국민연금, 연금계좌 불입액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참고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이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본인이 합산해 공제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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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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