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쉽게 정리)
- 2021. 1. 4.
보험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인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 IRP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묶어, 연금계좌 항목으로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되고, 저축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 보험은 제외
보장성 보험이란, 혹시 닥칠지 모르는 질병, 상해,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모든 생명, 손해보험을 말하며, 실손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치아보험 등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 외에도,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도 해당 됨
■ 달라진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해당]
1. 보험료 세액공제 쉽게 정리
2.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정리
▶ 참고로 알아두기
1. 전부 다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 모두 세액공제 항목이며,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대상금액을 구한 뒤, '정해진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 직접 차감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
[참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율은 12% (장애인 전용 보험은 15%)이며,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12%~15%로 달라집니다
2. '연금보험'과 헷갈리지 말기
연금과 관련된 상품들은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데,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함 (* 연금저축은 3가지 유형이 있으며,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참고로, '연금보험'은 연말에 공제 혜택과는 전혀 관계 없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 지난해와 달라진 점 두 가지
-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
- 둘 다 연금계좌 공제 관련 내용이며, 노후 대비를 위한 취지
1. 만 50세 이상 근로자 :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제외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3년 동안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계좌 (연금저축+퇴직연금) 공제한도가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확대
2. 올해부터 ISA 계좌 만기 시, 만기계좌 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으며, 추가 불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늘어 남
□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Ⅰ. 먼저, 보장성 보험료 공제부터
질병, 상해, 사망, 화재 등 혹시나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에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목돈 마련의 성격이 더 강한 '저축성 보험'은 공제대상 아님)
(1)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 다양
암보험, 실손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 CI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해당되며,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에서 가입 가능한 '공제상품'도 이에 포함 됨
특히, 제작년부터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됐으며 (단,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연말에 공제 혜택), 특히, 자동차 보험료를 빠뜨리기 쉬운 데, 납입금액도 큰 편이라, 잘 챙겨서 공제 받기
(2) 보장성 보험료 공제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주 피보험자가 아닌, 종 피보험자여도 됨), 지난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조건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같이 합산해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부양가족별 합산 공제 가능한 요건
- 전부 소득요건은 같지만, 나이요건은 각기 다름
연말에 합산해 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함
만약, 부양가족인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여, 연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3) 보험료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보기
근로자가 지난해 본인과 부양가족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하는)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공제율 12%'를 곱한 금액만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공제한도 내에서)
단, 지난해 미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미납한 금액을 실제 납부하는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한도는 근로자+ 부양가족 모두 합쳐 '연 100만원까지'이며, 연말에 세액공제 가능한 최대치는 공제한도인 100만원에 공제율 12%를 곱한, 12만원이 됩니다. (특히, 보험료 공제는 공제한도가 그리 크지 않음)
(4)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근로자 자신이 장애인인 경우 포함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 지난 1년 간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만을 위한 별도의 공제한도 (연 100만원)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보험이 아닌, 장애인 전용 상품이어야 하며 (보험계약 등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애 대해서는 공제율 12%가 아닌 15%가 적용 (즉, 공제율이 더 높고, 별도의 공제한도 제공)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의할 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다 연소득 100만원 초과 가정), 본인과 배우자 간에 서로 연 소득요건 제한에 걸립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또한 '피보험자'로 해야만, 연말에 공제 가능
※ 무엇보다 보험가입할 때, 특히 주의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본인이 계약자이며, 배우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은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며, 단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는 계약한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움
(6)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 이 때는 보험료 공제만 받을 수 있음
@ 먼저, 알아둘 내용
보장성 보험을 포함한,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 4대 보험, 연금보험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에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참고] 중복공제 가능한 건?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포함), 중복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항목을 카드로 결제 시,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 적용되며, 교육비 항목 중,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
※ 주의 : 교육비 항목은 전체가 아닌, 위의 3가지만 중복 가능
(7) 보험료 세액공제 알아둘 점
1.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 근로자가 납부한 경우는 연말에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함
2.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지난해 태아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 (태아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 출생 전이므로, '세법상' 근로자의 부양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함
4. 일시 납부한 보험료의 경우, 납부한 연도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즉, 나눠서 받지는 못함
5. 지난해 보험을 중간 해약한 경우, 지난해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함
6. 자녀 취업 전,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자녀가 지난해 취업 후, 연 소득이 100만원 초과해도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도 이와 마찬가지)
7. 공백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지 못함
연말정산은 직장을 다니는 기간에 지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주므로, 지난해 입사 전이나 중도 퇴사 후,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이 있다면 이 때, 지출/납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
단, 이 부분은 보험료 뿐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카드 사용, 월세, 주택자금, 주택청약 공제 등도 다 마찬가지이며,
다만 그 취지상 연금계좌 납입액, 국민연금, 기부금 정도만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 지출/ 불입한 금액도 연말에 전부 공제 받을 수 있음
Ⅱ.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구성
- 연말에 공제 혜택이 꽤 큰 항목
(1) 연금계좌 전반적인 내용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항목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종류 : DC형, IRP형)으로 구성되며,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동안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퇴직연금에 직장인이 '추가' 불입한 금액이 연말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퇴직연금'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도 포함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항목에 대한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둘로 구분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공제율 15%가 적용되고,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공제율 12% 적용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이 있으며, IRP (=개인형 퇴직연금)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 명의로 된 별도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노후자금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등의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 부담금만 해당), 확정 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연말에 공제 혜택이 없음
(2) 연금저축의 유형은 총 3가지
연금저축 상품의 종류는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가 있음
㉠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납입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③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혼합형 펀드에 투자하며, 주식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 다른 유형보다 변동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
▣ 연금저축 공제받기 위한 요건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 불입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금저축 계약기간이 끝난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공제 혜택이 주어짐
※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며, 참고로 연금저축은 '분기별' 최대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음
(3) 연금계좌 구성 및 공제한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을 합산해 통합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단 '연금저축'의 경우, 연 최대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을 따로 두고 있음
[중요 내용]
따라서, 연금저축만으로는 연금계좌 통합한도 (연 700만원)를 다 채울수는 없지만,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만으로 통합한도 (연 700만원)를 다 채우는 건 가능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금계좌 통합한도는 연 700만원으로 같지만,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까지로 보다 적음
(4) 올해부터 달라진 점, 다시 정리
- 올해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
1.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3년 간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연 7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통합 연 900만원이 됩니다 (이 중,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단, 만 50세 이상 근로자이지만,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
2. 연금계좌는 원래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지만, 올해부터는 ISA 계좌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만기 시
만기 계좌금액 범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으며, 추가 불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한도 : 연 최대 300만원),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늘어납니다.
ISA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ISA 가입한 고객이 미리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ISA 가입한 고객이 '연금계좌'로 직접 추가 불입하면 됨
(5) 연금계좌 공제한도 자세히 보면
- 올해부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을 구분
- 50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200만원 늘어남
- 괄호 안은 퇴직연금과 합산 시 공제한도 -
▶ 위의 표를 정리하면
1. 1억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근로자는 연금계좌 통합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까지로 같지만,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만원까지로 더 적습니다.
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5%이며,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공제율 12%가 적용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세액공제율'을 말함)
3.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올해부터 3년 간 공제한도가 200만원 늘어나며,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이 넘을 경우는 해당이 안 됨 (즉, 원래의 공제한도 적용)
@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면
직장인 민수씨 (만 50세 미만이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고 가정)가 지난 한 해 '연금저축'에 400만원 불입하고+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했다고 한다면 (→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다 채웠음),
공제 대상금액인 700만원에 연금계좌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105만원'이 민수씨가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6) 연금저축 관련 주의할 점
연금저축은 중도해지할 경우, 그 동안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추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추징금이 매우 큼)
또, 중도해지한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며 단, 중도해지한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는 않는다고 함
(7) 공백기간 불입금액도 인정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던 기간에 지출하거나 불입한 금액만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난해 입사 전이나 중도 퇴사 등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에 지출/불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함
다만, '연금계좌 불입금액'과 '기부금' 등은 공백기간에 지출/불입한 금액도 연말정산 때,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예외적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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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