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For 연말정산 소득공제)
- 2014. 1. 22.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연말정산용 포함)
연말정산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 및 확인방법
연말정산 서식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을 작성하다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는 란에, 금액과 공제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적는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 현 근무지의 국민연금ㆍ국민건강 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아도 됨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과 공제액을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연말정산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및 확인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수)
* 화면 상단의 [민원신청]-> [개인민원] 클릭
*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국번없이 1355로 전화 신청해서 팩스로 받을 수 있음
2. 그럼 아래 [개인전자민원] 화면이 나오는데요..
* [신고/신청]과 [조회/증명] 중, [조회/증명] 탭을 선택 후,
* [보험료 부과/납부] 중,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클릭
- 아래 이미지에 빨간색 네모 친 부분입니다.
3. 그러면, 로그인 정보가 나옵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4. [개인전자민원] 화면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에 체크 표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그럼,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가 화면에 뜨는데..
발급년도를 선택 후, 개인사업장 사용자, 지역/사업장 가입자 중,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출력, 프린터 발급, 팩스 발급 중, 선택..
6. 인쇄 옵션 팝업창이 뜹니다
주민번호를 부분적으로 나오게 할지, 전체 다 나오게 할지 선택한 뒤, 출력 부수와 발급유형을 선택합니다
발급유형 : 개인 확인용, 공공기관/금융기관 제출용, 기타 용도
※ 주의 : 공유 프린터로는 출력이 안 된다는 점
7. 위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 상단에 뭐가 뜨는데..
그 부분을 클릭하여, [추가 기능 실행]을 눌러주세요^^
8.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출력화면
'연간 납부총액'과 '소득공제 대상액'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는데요!
연말정산 서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란에는 -> '연간납부총액'을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액]란에는 -> 소득공제 대상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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