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신청방법 (노령연금/조기노령/분할연금)
- 2014. 1. 26.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신청방법은?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분할연금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연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추천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언제이고, 수급요건 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조건, 수령기간,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년- 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 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 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①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
②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60세 이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
※ 60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령에 따라 감액 (50%- 10%)해 지급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월평균 소득금액이 지난해의 경우..
월 1,935,977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봄
단,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수급권 취득 이후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당해연도 종사월수
* 각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③ 분할연금 관련 내용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 아래의 3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1. 이혼
2. 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3. 본인의 60세 도달
@ 국민연금과 개인 연금보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개인연금에 가입했어도,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청구방법 및 신청서류
@ 국민연금 청구인 :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 즉,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이 됨
※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국민연금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4. 국민연금 청구방법
- 지점 방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팩스청구
- 인터넷 청구 (청구안내 대상자만 가능)
5. 국민연금 신청서류는?
①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 혼인관계 증명서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 (서명 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가 다른 경우, 생계유지 확인서 또는 비동거 사유 확인자료 제출
-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장애 2급 이상인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인 수첩 1부 제출
* 참조 : 국민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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