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간단 정리)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을 시기이며,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갖고 있어, 공제율 및 소득공제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므로, 금방 까먹게 됩니다.

 

또, 내용 자체도 기본적으로 결코 쉽지 않음ㅠ

 

오늘은 연말정산 중, 카드 공제항목에 대해 (현금영수증 포함), 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 올해 달라진 내용 반영한 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연말정산 카드 공제 자세히 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 사항 직장인들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며 카드를 쓰기 때문에 특히, 카드 공제는 누구나 해당사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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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일용 근로자 제외)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 등'의 범위는?

 

편의상,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같아서, 하나로 묶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1. 신용카드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참고사항]

보다 정확히 말하면, 2번 항목에는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직불카드도 포함되며, 참고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차이에 대한 내용은 글 맨 하단에 따로 정리

 

 

 

 

 

□  다음은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 둘 다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1. 신용카드 : 15%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 공제한도 계산식 : 

   연간 300만원 VS. 연봉의 20% 중, 적은 금액

 

공제한도 계산식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직장인의 연봉이 1,500만이 넘으면, 카드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 됩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카드 공제의 특징은?)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우대한다는 점

 - 우대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음

 

1.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해도, 공제율 30%가 적용

 

2.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결제건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늘려줌

 - 단,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만

 

 

[예시] 카드를 많이 써서 정해진 공제한도를 초과 시, 카드 이용내역 중,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늘려줍니다.

 

※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늘려주며, 따라서 이 경우, 카드 공제의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가 됨

 


 

□  지금부터 소득공제 금액 계산

먼저, 알아둘 점 :

가끔 가다가 이 부분을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다음의 계산 과정을 통해 간단히 알아보기

 

■  소득공제 금액 계산식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봉의 25%)] X 15% 또는 30%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은 15% 또는 30%가 되며, 위의 식을 눈여겨 보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 연봉의 1/4은 써야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

 

 

 

 

 

 

■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용카드 1,000만, 체크카드 500만원을 사용

우선, 연봉 3,000만원의 1/4 (25%)은 7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750만원을 넘게 사용해야, 비로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대상금액 알아보기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알아서 적용이 됨!! (이 부분이 중요)

 

 

지금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었고, 이제, 실제 소득공제받는 금액을 보면, 

 

■ 다음은 소득공제 받는 금액 계산

 

A씨는 총급여 1,500만원이 넘으므로 공제한도는 300만원,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처럼 각각 계산해야 함

 

1. 신용카드 : 250만원 X 15% = 375,000원

 

2. 체크카드 : 500만원 X 30% = 1,500,000원

   합계는 1,875,000원이 됨

 

 

따라서, 직장인 A씨의 경우, 신용카드 등을 한 해 동안 사용함으로써, 소득공제 187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  끝으로, 최종 환급받는 금액은?

 - 소득공제 금액에서 본인의 과세표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줌

 

최종 환급액 계산 :

187만 5천원 X 15% (소득세율) = 281,250원

※ 소득세율은 아래 표 참조

 

[참고]

연말정산 환급액은 대개 3월말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실제 환급액은 위 금액에서 주민세 10%가 더해짐

 

※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보기

 

먼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본인이 받는 연봉과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  과세표준은 연봉과 꽤 차이가 남

 

예) 만약,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라고 하면, 대개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 단, 각자의 연말정산 준비에 따라 달라짐

 

* 실제 연봉과 차이나는 이유는? 

직장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어서, 연봉 대비 과세표준은 많이 줄어들게 됨

 

 

■  참고로 알아둘 점, 한 가지

 - 올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방식이 생김

 

* 단,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7월~12월) 동안 전통시장, 대중교통,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제작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근로자가 대상이 됨

※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제외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늘어난 금액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가 아닌 40%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음

※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로 생김

 

 

 

 

 

■  부양가족 관련 내용 보기

 

부양가족이 쓴 금액도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

 

공통 :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주의 :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1. 본인의 배우자 

 2.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포함

 

■  연말정산 관련, 참고사항

*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차이

 - 공통점은 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 가능하다는 점

 

@ 둘의 차이점은?

 

1. 체크카드 :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합니다.

 

2. 직불카드 : 결제 가능한 가맹점의 수가 한정돼 있음

 - 보통 ATM기에서 현금 출금하는 용도로 많이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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