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체적인 개념 잡기 (소득공제/세액공제)
- 2016. 12. 18.
연말정산 전체적인 개념 잡기
연말정산 기본개념 쉽게 정리
▶ 먼저,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은?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단, 일용 근로자는 제외)
모든 직장인은 국세청에서 편의사아 정해 놓은 일괄적인 기준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월급에서 정해진 비율의 소득세 (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때는 직장인별 개인적인 여건이나 상황은 고려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연말에 한 번 직장인의 부양가족 여부, 의료비, 교육비 지출, 연금저축 납입, 주택자금 등 여러 '공제항목'을 고려해, 공제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근로자별 총 급여가 같다고 해서, 연간 내는 소득세가 같지는 않음
지난 한 해 일괄적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총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야 하고,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란 연 1회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말함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
[참고로 알아두기]
만약, 돌려 받는다면 본인이 낸 소득세 (주민세 포함)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되는 거기 떄문에,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이 많지 않을 경우,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정확히 말하면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의 10%)가 되며, 만약 돌려받는 금액이 있다면 환급액은 대부분 매년 3월말 월급과 함께 지급
■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게 원칙이지만, 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공제혜택'을 주는 항목에 한해서는 본인의 전체 소득에서 이를 제외한 후, 다시 정산을 하는 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됩니다.
※ 세액공제는 제작년부터 일부 공제항목에 적용
본인의 전체 소득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말은 그 금액만큼은 벌어들인 소득으로 보지 않고, 남은 진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
■ 연말정산은 본인이 잘 챙겨야 함
매년 1월 15일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데, 이를 통해 손쉽게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 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련 영수증도 직접 챙겨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일부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음)
혹시 회사에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데, 회사는 근로자가 가져온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한 뒤, 회사로 전송하는 방식을 택해도 됩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인 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회사가 많다고 알고 있음
■ 세법에서 정한 공제항목 관련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X) 지출, 정부가 정한 금융상품 납입금액 등이 공제항목에 해당됩니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란 항목이 있는 데, 교통비, 식대, 기본 생활비 등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주는 걸 말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양식에 자동으로 계산돼 나오니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음
※ 공제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기도 함
[참고]
기존에는 모든 공제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이었으나, 제작년부터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의 경우,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동되어,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불리해졌다고 봄
■ 연말정산 준비 잘하는 기본은?
본인의 과세표준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 본인의 연봉과 다른 의미)을 최대한 줄여, 매달 원청징수된 금액과 차이를 크게 벌려 놓을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연봉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크게 만들어야 하는 데, 정부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을 활용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과세표준을 줄이는 건 아니지만,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등의 세액공제 항목들도 적절히 활용한다면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건 아니며, 최종 정산되어 나온 세금의 바로 전 단계에서 공제금액 만큼을 빼주는 방식
■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금이 실제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연봉과는 다름)
만약, 연봉이 4천만원 인데,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1천 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되어, 정부는 3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계산 방식은 전부 15%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며, 1,80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됩니다 (참고 : 연말정산에서 연봉은 '세전연봉'을 따짐)
■ 연봉과 과세표준은 꽤 차이가 남
- 각종 소득공제 받는 항목들로 인해
[예를 들면]
연봉이 2천 4백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은 데, 평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많이 쓰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가입을 안했어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방식의 장점은?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을 낮춰 줌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되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액공제보다 효과가 클 수 있음)
■ 제작년부터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
[내용을 보면]
기존 소득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세액공제 항목이 되었는 데, 의료비, 교육비 지출금액은 일괄 15%가 세액공제되며, 보장성 보험료 납부금액은 일괄 12%가 세액공제 됩니다.
기존에 비해 소득이 높은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작년의 경우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은 일부 직장인들이 세액공제 제도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간 한데,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맞긴 합니다.
[참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서비스인 데, 당해 1월~ 9월까지의 개인의 연말정산 관련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적인 올해의 연말정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를 활용항려 남은 두 달 동안 미비한 점은 대비하라는 취지인 데, 다만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
또한,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느냐도 연말정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데, 이와 관련해 대략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