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간단 정리 (인적공제 대상)
- 2016. 12. 21.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간단 정리
인적공제 부양가족 요건 (나이/소득 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이며 (단, 그리 쉽지만은 않음), 연말정산 양식에서도 맨 첫 장에 나옵니다.
일단,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근로자 본인에 대해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 생계비'만큼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단,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
(2)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총 3가지로 구성
- 구분 :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소득공제 방식이며, 자녀 공제의 경우, 제작년부터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으며, 모든 공제에는 기본공제가 우선이 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 (이 경우는 자녀)에 한해 자녀공제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추가공제, 자녀공제는 아예 생각할 필요 없음
(3)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부터 보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부터 하나씩 알아볼 건데, 주의해서 볼 점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는 데, 부양가족별로 조건이 다르다는 점
근로자 본인의 경우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없이 무조건 공제
내용 : 본인+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요건이 다름
- 나이요건은 당해년도 중, 해당되는 날이 있었으면 됨 -
부양가족별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나, 소득요건은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는 데,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봉 500만원 이하이면 조건 만족하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연간 소득범위 : 종합소득 (근로/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포함되며,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 제외
(4) 위의 표를 좀 더 간단히 보면
- 다음의 경우만 조건 만족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됨
* 공통점 : 본인 외 모든 부양가족은 소득요건 따짐
1. 일단,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 대상입니다
2. 배우자 : 나이요건 안 따지고, 소득요건만 따짐
- 특징 : 나이 요건은 안 따진다는 점
3.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따짐
-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참고]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은 없고, 노령연금만 받고 계실 경우, 연간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연금수령액과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은 다를 수 있음
4. 직계비속 : 만 20세 이상+ 소득요건 따짐
-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5.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 소득요건만 따짐
- 특징 : 나이 요건을 안 따진다는 점
6.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 따짐
7.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소득요건 따짐
8.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요건만 따짐
- 특징 : 나이 요건을 안 따진다는 점
(5) 실제는 '동거요건'까지 만족해야 함
- 동거요건도 만족해야 기본공제를 받게 됨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요건을 전~혀 따지지 않으며,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인정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동거 여부를 판단)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님'의 경우에만 형편상 따로 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 물론, 부모님에는 장인, 장모도 포함
[참고사항]
형제자매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 일시퇴거를 허용하는 데, 일시퇴거란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 가능)
(6)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내용
기본공제를 혜택을 받는 대상자에 한해 다음 조건을 만족 시 중복하여 공제를 받음..
따라서,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 위의 표를 좀 더 간단히 정리하면
1.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을 때
[예시]
만약, 본인이 만 70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어머니로 인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때
- 장애인 등록증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중증 환자도 이 항목에 포함됨
3. 부녀자 : 50만원 추가공제 (남성은 해당X)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추가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4천만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음
① 배우자 (남편)이 있는 경우
②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을 때
- 단 이 경우는 여성근로자가 세대주이어야 함
4. 한부모 가정 : 100만원 추가공제
-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 (입양자 포함)를 부양하는 가정
- 남성, 여성 근로자 둘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항목
※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은 안 됨
(7) 다음은 인적공제 중 자녀 세액공제
- 물론,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해당이 됩니다.
- 기본공제, 추가공제와 달리 세액공제 항목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교
1. 소득공제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줌
2. 세액공제 : 실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금액만큼 감해줌
- 특징 :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불리
■ 자녀 세액공제 관련해 자세히 보면
근로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자녀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 세액공제 적용, 입양자나 위탁아동도 직계비속에 포함되며, 손자, 손녀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적용 방식은?
1. 자녀 두 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2 자녀 세 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원 세액공제
- 따라서, 자녀가 3명일 경우, 연 60만원 세액공제
[참고사항]
자녀 관련 공제는 연말정산 양식 작성 시, 기본공제, 추가공제와 달리 연말정산 양식 맨 첫 장이 아닌, 뒤에 나오는 세액공제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8) 예시를 통해 인적공제 가능 여부 정리
1. 현재, 군 복무하고 있는 아들 (만 21세) : 만 20세가 넘어서 공제 안 됨
2.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있는 경우 (기러기 아빠)
-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연간 소득요건에 만족하면 각각 기본공제 150만원씩 가능
3. 부양하던 어미니 (나이 75세)가 올해 돌아가심
-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이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는?
- 현재,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 중인 쪽이 공제 가능함
- 단,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5. 부모님은 무조건 기본공제 가능?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연말에 근로자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즉,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부모님은 공제 대상 아님)
만약,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자녀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해, 연말에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인적공제의 기본원칙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 가족에 해당이 될 경우, 근로자 중, 한 명에게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
6. 맞벌이 부부라서 둘 다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인 경우, 서로 소득요건에 걸려, 남편과 아내 모두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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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말정산 양식 파일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