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 (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변경내용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 대부분의 관심사는 연말정산이 될 텐 데, 매년 관련 세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을 매년 일일이 챙기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에 한 번에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익숙해질 수가 없고, 또 공제항목도 많은 데다, 공제방식이 각기 달라 복잡한 데, 매년 변경되는 부분도 있으니 만만치 않음

 

단, 매년 달라진 내용 중, 본인과 관련 있는 부분만 머리속에 잘 정리해두면, 나머지는 전년도 연말정산과 같으니, 연말정산이 보다 간단화됩니다.

 

 

 

 

 

■ 올해 개정내용으로 다시 정리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달라진 점

연말정산 달라진 점 간단히 정리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사항 매년 연말정산을 하긴 하지만, 늘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일단 세법용어 자체도 어렵고, 또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추어, 매년 일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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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와 달라진 점 8가지 정리

 

(1) 고액 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

 - 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 고액기부금액에 대한 기준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

 - 또한,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이 종전 25%에서 30%로 인상

 

[참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종전에는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되고, 기부금액 3천만원 이하분은 15%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2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0% 적용되며, 기부금액 2천만원 이하분은 15% 적용되는 걸로 변경

 

 

(2) 기부금의 공제요건이 완화 

 -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 폐지 

 

종전에는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과 60세 미만 직계존속이 낸 기부금도 공제 가능

 

단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면 제외

 

 

 

(3) 중소기업 취업자 : 소득세 감면율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29세 이하), 고령자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데, 종전에는 감면율이 50% 였으나, 변경되어 70%가 되면서 그 대신 연간 150만원 한도 조건이 생겨남

 

또한, 달라진 점은 종전에도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해도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이 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이 포함

 

 

(4)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 취지 :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개정된 내용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도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해 짐

 

따라서 공제대상이 종전보다 확대 됨

 

 

(5) 연말정산 서비스가 보다 간소화 됨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 예정

 

 

2.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 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신설

 - 원래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동의했음

 

 


(6)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이 늘어남

 

참고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가 연말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원래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제출기한이 늘어남

 

 

[참고사항]

무주택 확인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한 번만 제출하면, 다음해부터는 공제요건이 될 때마다, 혜택이 알아서 적용됩니다.

 

다른 주택 관련 공제항목 (주택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들은 다른 항목들과 달리, 매년 공제 혜택을 받을 때마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는 그렇지 않음

 

인적공제 (부양가족) 관련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제출하면 됨

 

 

 

(7)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 지원 

 

1.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종전 엔젤투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면서, 창업 3년 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에 투자해야 했지만, 공제대상 기업에 연구개발 (R&D) 투자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이면서, 창업 3년 내 중소기업도 포함

 

단, 정보, 컨설팅, 교육, SW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연 2천만원 이상이면 됨

 

 

2.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비과세 혜택

 

엔절투자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17년 1월 이후 감면분부터 적용)

 

 

 

(8) 고용유지 중소기업 : 과세특례 기한 연장

 - 내용 : '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 시,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내용


1. 연간 300만원 한도 내 이자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종료

 

2.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기한이 2년 더 연장

 

 

[관련 내용을 보면]

단,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며 (고소득자에게 불리), 내용을 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연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총 급여 7천만원- 1억 2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250만원 한도 내,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이상 시, 연 200만원 한도로 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함

 

 

●  관련글 더 보기

연말정산 기본개념 간단히 정리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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