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간단 정리 (대상/범위)
- 2016. 12. 27.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간단 정리
교육비 공제대상, 공제 범위, 예시 등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자기계발을 하거나 또는 자녀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공제를 받는 항목이니 만큼, 다른 공제항목보다 보람된 항목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전액 공제 가능
[참고사항]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은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교육비와 의료비는 15%로 같고, 보장성 보험료는 12% 적용
세액공제 방식은 연말정산 계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내야 할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 올해 개정내용 반영한 글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히 정리
(1) 먼저, 교육비 새액공제 계산방식
1.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을 구합니다
- 교육비 공제 계산 시, 핵심은 '공제대상 금액' 구하기
2. 공제 대상금액에 교육비 세액공제율 15%를 곱해 줌
-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2)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대상은?
[전제조건]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되며,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해당
■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3가지
1.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2.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3.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됨
- 주의 : 일반 교육비가 아니라 '특수 교육비'만 해당
[참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범위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 (자녀 등), 4 형제자매
※ 물론, 배우자쪽도 부양가족 범위에 다 포함
(3)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한도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자신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각기 정해져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부양가족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령과는 관계 없습니다
※ 단, 장애인 특수 교육비만 연간 소득 제한 없음
[참고사항]
부양가족 공제인 '인적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어, 교육비 공제에 비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한 데, 인적공제 관련해서는 본문 맨 하단을 참고 바랍니다.
@ 한 가지 주의할 점
일반적인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서,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4)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금액 한도는?
공제 대상금액과 실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다른 겁니다.
공제대상 금액에서 15%를 곱해줘야 실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됨
■ 위의 표의 내용을 보다 쉽게 풀어보면
- 부양가족별 공제금액 대상의 한도 보기
1. 근로자 본인 :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 전액이 공제 대상
-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등
- 대학원에는 야간 대학원도 포함됨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는 대표적으로 한국 폴리텍대학, 직업학교, 대한 상공회의소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정리]
①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근로자 본인 뿐임
② 근로자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의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 아님
- 기본적으로 학원비는 교육공제 대상 항목이 아닙니다
2. 장애인 : '특수'교육비에 한하여 전액 공제 가능
- 특징 :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장애인만 소득요건 관계 없음
(즉,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이 많더라도 관계 없음)
- 주의 :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만 해당이 됩니다.
[잠깐 정리하면]
① 본인과 ② 부양가족 중의 장애인의 경우만 공제대상 금액 한도 없이 다 공제됨
3.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부양가족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차이남
① 대학생 : 1명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 공제
②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내 공제
③ 초등, 중등, 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내 공제
[유의사항]
1.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2.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특수' 교육비 지출은 '전액 공제'
(5) 단, 모든 교육비가 공제 대상은 아님
- 다음은 교육비, 중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
- 구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위의 표를 가급적 쉽게 풀어 보면
- 교육비 중, 공제대상이 되는 항목 정리
1. 취학전 아동 : 보육료, 입학금, 방과 후 수업료, 공납금, 급식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등
[참고] 학원비는 공제 항목일까?
학원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나 단, 취학전 아동의 경우만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단위로 교습을 받고, 주 1회 이상 다니는 경우 인정
따라서,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장 다니는 것도 체육시설 수강료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2. 초, 중, 고등학생 : 수업료, 급식비, 교복 구입비용, 교과서 대금 등
-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해당됨 (단, 재료비 제외)
- 중고생 교복 구입비만 1인당 연간 50만원 내에서 공제 대상이 됨 (초등교복X)
-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학원비도 마찬가지)
3. 대학생 : 입학금이나 대학등록금 등
- 대학교에는 사이버대학과 학점 인정제 교육과정, 특수학교 포함
- 특수학교는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한국예술 종합학교 등
(6)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가능?
-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포함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안 되지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가 중복 가능하며, 교육비 항목은 전부다 되는 건 아니지만,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7) 교육비 공제 여부를 예시를 통해 정리
1.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불가
- 대학원 등록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함
2.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요금은 공제 불가
3.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단,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특수 교육비에 한해 전액 공제
4. 초, 중, 고교생의 학원비나 학습지는 공제 불가
- 학원비는 오직 미취학 자녀의 경우만 공제 가능
5. 초중고생의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은 공제
6. 외국인 학교,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 교육비 : 공제 불가
7. 처남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대학등록금 : 공제 가능
- 단,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며,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8. 맞벌이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 불가
- 맞벌이 부부 서로 간의 연 소득 제한에 걸려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1.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2.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3.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관련 교육비
4. 유치원 교육비
5. 장애인 특수교육비
6.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
※ 국외 교육비는 제공이 안되므로, 직접 납입영수증 등을 준비
(8)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관련 내용
1.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건?
- 유치원비, 초, 중, 고, 대학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기관 납부금액
@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
1. 외국의 학원, 어학연수, 국외 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
2. 배우자와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 근로자의 근무지에 따라 공제요건이 달라짐
1. 근로자 본인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 본인과 부양가족이 동거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됨
(*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해당요건을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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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