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은? (간단 정리)
- 2016. 12. 23.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간단 정리
의료비 공제한도, 공제대상, 계산방법
물론, 아픈 건 절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공제 범위를 상당히 폭 넓게 인정한다는 건 데, 왜냐하면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또한, 연말정산은 중복공제가 안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의료비의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만약, 의료비를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공제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포함)
▣ 올해 개정 내용으로 새로 작성
(1)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 소득 제한이 없음
본인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정해진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반면, 의료비 공제만큼은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연말에 공제받는 데, 가장 제한이 덜한 항목
단, 의료비 공제에서 정한 부양가족 인정 범위 내에 드는 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난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이면 됨
(2) 의료비공제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나이나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음
1. 배우자
2. 직계존속 : 부모님 (장인/장모 포함), 할아버지, 할머니
3.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포함), 손자, 손녀
4. 형제자매
(3) 한 가지 유의할 점 [중요]
예) 현재 본인의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를 받는다면, 본인이 지난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의료비 공제는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됨)
물론, 형이 부모님을 대상으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4) 제작년부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방식이 변동됨
- 종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최종 정산되어 나온 세금의 바로 전 단계에서 공제받은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의료비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소득 근로자에게 불리해졌다고 보면 됨
제작년부터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는 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
□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
* 의료비 공제 계산방식을 보면
먼저,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뒤, 나온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연말정산 시, 실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 계산의 가장 핵심은 '공제대상 금액'을 구하는 것이 됨
(1) 본인과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기
[1번 항목]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
* 풀어보면
본인은 당연히 1번 항목에 속하며,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역시 1번 항목에 속하게 됩니다.
※ 제작년 연말정산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용도 1번 항목에 같이 포함이 되어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
[2번 항목] 그 밖의 나머지 부양가족
통합하여 공제한도가 700만원까지이며, 1번 항목에 포함이 안 된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재자매 등이 여기에 해당
■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 단, 본인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대상 금액'이 됨
- 주의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해당이 된다는 점
- 이 때, 총급여란 '세전연봉'을 말합니다.
- 의료비 공제계산 예시는 본문 맨 하단 참조 -
(2) 단,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 다음은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
■ 위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쉽게 풀어보면
1. 병원 진료비, 치료비 - 단, 미용, 성형수술 비용 제외
2. 의약품 구입비 (한약포함) : 단, 건강기능식품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렌탈 비용
- 의수족, 휠체어,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등..
4. 장기요양 급여비 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
5.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or 렌탈비용
6. 보청기 구입비용
7.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 눈이 나빠서 구입한 것만 해당되므로, 선글라스나 도수 없는 안경 등은 제외
- 1인당 연 최대 50만원까지만 공제
[참고사항]
다른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하면 공제 가능하나, 안경과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 가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영수증를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함
(3) 다음은 의료비 세액공제 각종 사례
■ 위의 표의 주요 내용을 풀어보면
- 각각의 사례별 공제가능한 지 여부 정리
1.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납부한 의료비 (X)
2.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O)
- 배우자는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의료비는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
3. 외국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 공제 안 됨
4. 고운맘카드를 통해 출산 전에 지출한 진료비 (X)
-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안 됨
5. 산후조리원 비용 (X) : 의료기관에 해당 안 됨
- 물론, 출산에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공제됨
6. 형이 부양하는 부모를 위해 본인이 낸 의료비 (X)
- 형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안 됨
7.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 공제 안 됨
8. 진단서 발급비용 : 공제 안 됨
9. 라식, 라섹, 임플란트, 안경, 콘텍트 렌즈 (O)
(4) 예시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 의료비 공제 계산방식을 다시 보면
의료비 공제 계산의 핵심인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다음, 나온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이 실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 우선, 본인과 부양가족을 두 그룹으로 구분
1번 항목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음
2번 항목 : 그 밖의 나머지 부양가족 - 통합하여 공제한도 7백만원까지
* 실제 계산은 2번 항목부터 하는 게 편함
- 난임부부의 시술비용도 1번 항목에 포함 -
■ 두 가지 각기 다른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기
-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꼼꼼히 보기
- 핵심 : 계산은 2번 항목부터 하는 게 훨씬 쉬움
본문 내용을 다시 한 번 참조하여 예시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보셔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직장인 A씨의 사례 : 연봉 3천만원
- 먼저, 두 그룹으로 가족을 분류해야 함
[지난해 의료비 지출내역]
1. 본인과 65세 이상인 어머니 : 총 120만원 지출
2. 그 외 나머지 부양가족 : 총 80만원 지출
직장인 A씨의 연봉의 3%는 90만원이 되는 데, 나머지 부양가족들의 의료비 지출액은 80만원이 되므로, 연봉의 3%인 90만원에 10만원이 미달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은 전부 공제대상이 안 됨 (이렇게 2번 항목부터 계산)
본인과 65세 이상인 어머니의 의료비 지출액은 총 120만원인 데, 다만 1번 항목은 공제한도가 없을 뿐이지, 무조건 다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이 착각), 120만원에서 미달된 금액 10만원을 뺀, 총 110만원이 A씨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실제, A씨가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11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16만 5천원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15%)
2. 직장인 B씨의 사례 : 연봉 4천만원
- 먼저, 두 그룹으로 가족을 분류해야 함
@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
1. 본인 : 50만원 지출
2. 나머지 부양가족들 : 총 150만원 지출
직장인 B씨의 연봉의 3%는 120만원인 데, 나머지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은 150만원이므로,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원이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30만원은 2번 항목의 통합 한도인 700만원 보다 적으므로 30만원 모두 공제대상 금액으로 인정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은 총 50만원인 데, 이미 2번항목에서 연봉의 3%만큼이 초과되었으니 본의 의료비 지출액 50만원은 전부 공제대상 금액으로 인정 (참고 : 본인은 공제 한도가 없음)
실제, B씨가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8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합 12만원이 됩니다.
■ 의료비 공제 관련 궁금한 내용 정리
1.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금액만 있다면? (계산 간단)
-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됨
2. 의료비 공제 계산을 했는 데,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없다면?
- 이 경우, 의료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실익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음
3. 만약, 의료비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중요]
- 연말정산은 중복공제 안 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의료비는 특별히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함
- 물론, 여기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포함
※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4. 참고로, 연말정산 시, 카드공제와 중복 가능한 건?
- 의료비
- 교육비 중,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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