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보험료,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 2018. 12. 31.
연말정산 금융상품 세액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퇴직연금, 공적연금
얼마전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주는 주택 관련된 공제항목들인 주택자금 대출, 청약저축, 월세 공제에 대해 총정리했었는 데 (해당 내용은 글 맨 하단 관련글 참고)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인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IRP형), 소장펀드 등에 대한 공제요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함
● 올해 개정내용 반영해 다시 작성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자세히 정리
보험료, 4대 보험 공제 쉽게 알아보기
참고로 이 중, 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지금은 가입이 안 되지만, 해당기간 내 가입한 분들은 최대 10년까지 요건 만족 시,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위의 항목들 중,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둘을 한 데 묶어 연금계좌 공제란 항목으로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본문에서 다룰 네 가지 항목 중, 다른 항목들은 전부 세액공제 항목이며, 소장펀드만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금액 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며,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돌려 받거나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차감이 되는 방식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과세표준 : 근로자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 근로자한테는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에 비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데, '소득세율'이 누진세 방식이라서 그러한 면이 있음
▣ 참고 :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잡기
- 먼저,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게 중요
직장인은 매달 ① 급여액 및 ② 부양가족수에 따라 정해지는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월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데 (연말에 같은 구간의 근로자 중, 평균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한),
지난 1년간 일괄적 기준에 의해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과 연말에 다양한 공제항목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여 공제받을 금액을 계산해 이를 제외한 후, 다시 계산한 세금과 비교를 하여,
만약,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더 내야하는 과정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 연말정산은 개인별로 정확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함)
참고로, 매달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할 수는 없기에 연말에 한 번 정산을 하고 있음
@ '연금저축' 관련 주의할 점
특히, '연금'과 관련된 금융상품들은 용어가 많이 비슷한 점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 데, 바로 연금저축이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연금보험'은 연말에 공제 혜택과는 전혀 관계 없고, 다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함
▶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금융상품 공제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은 데, 올해부터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이 주어지는 (단, 일정 조건을 만족 시)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DC형), 보당성 보험료, 소장펀드 공제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연금보험료 공제' (=바로 공적보험을 말함)에 대해 간단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 '연금 보험료' 공제부터 간단 정리
- 공적보험을 말하며, 납입한 금액은 전액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공적보험' 관련 공제를 보면, 본문에서 다룰 소장펀드 공제와 같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공제대상은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이 해당되며,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근로자가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되어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특징은 지난 1년간 '공적보험'에 납입한 금액의 전체금액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한 가지 알아둘 점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 부담분제외)
연말정산 금융상품 관련 세액공제
(1) 먼저, 보험료 세액공제부터
만약에 생길지 모르는 질병이나 상해, 화재 등의 위험을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보다는 목돈 마련의 성격이 주가 되는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
종신보험, CI 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 자동차 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해당되며, 물론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하는 '공제상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안 될거라고 생각해서, 빠뜨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 데, 자동차 보험료도 보장성 보험료에 당연히 해당되고, 또 납입금액도 크기 때문에 꼭 챙겨받으셔야 함
[참고로 알아둘 점]
만약,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 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 되며 (단지 보험료 공제만 적용),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항목 전부와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정도만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를 둘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외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없음
2.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난해 1년간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 되며, 근로자 자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별 다른 조건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본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근로자가 연말에 같이 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연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공제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
부양가족별로 나이 조건은 각기 다르지만, '연 소득요건'은 전부 같은 데, 일단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연말에 근로자와 같이 공제 가능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
나이 요건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직계비속 (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
근로자가 당해년도에 본인 및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 금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년도에 미납 보험료가 있다면, 미납한 부분은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만약,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가 아닌 부양가족 (나이/소득요건은 만족한)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가 해당 가족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함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전부 합쳐 통합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따라서,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공제한도인 100만원 X 보험료에 대한 공제율 12%를 곱한 12만원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월 가계지출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걸 감안하면, 공제한도 (연 100만원)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음
참고로, 연말정산은 모든 공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금액 또는 더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항목에서 공제금액이 크다고 해서 연말에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님
4.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내용을 보면]
만약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해당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장애인 전용'의 보장성 보험 (※ 대상 보험은 일반보험과 종류는 같지만, 단 '장애인 전용상품'이어야 함)에
지난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은 위의 기본 공제한도인 '연 100만원'과는 별도로 '연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주어져서, 별도로 주어진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공제율이 12%가 아닌 15%가 적용되며, 만약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아닌 '일반 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
5. 맞벌이 부부 관련 유의사항
- 둘 다 연 소득이 100만원 넘는다고 가정
맞벌이 부부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연 소득금액 제한'에 걸리므로, 맨 처음부터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가입을 해야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처음에 가입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한 경우는 공제 가능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알아보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구성)
연금계좌 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 IR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당해년도에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과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때,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이 해당이 되며,
참고로. 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 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연말에 공제 혜택이 없음
▧ 연금저축 세액공제 간단 정리
- 연금저축 + 퇴직연금 공제로 구성이 됨
- 둘 다 연말정산 시, 공제효과가 꽤 큼
1.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지난해 1년 간 ①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과 ②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액이 대상이며 (사용자 부담금 제외) 연말정산 때,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5%, 5,500만원 초과 시 12%가 적용됩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중, 회사에 근무한 기간 동안에 지출액 (또는 납입액)만 연말에 공제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특히, 당해년도에 신규 입사 또는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시 이 부분에 주의)
단,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즉, 공백기간에도) 지출액 (또는 납입액)도 전부 공제해 주는 예외적인 항목이 일부 있는 데, '연금계좌 공제'와 '기부금 공제' 정도가 그러합니다 (* 1년 중 공백기간이 있어도 1년치 전부를 인정)
2. 연금계좌 공제 한도는? [중요]
- 통합한도 방식이라 복잡해 보이나, 그리 어렵지 않음
당해년도의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 통합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 데 단,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
다만, 작년부터는 '연금저축'의 경우,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종합소득 1억이 넘는 근로자는 연금저축의 최대 공제한 도가 연 400만원이 아닌 '연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됨
@ 공제한도를 간단 정리해 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성 :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통합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서, '연금저축' 납입액만으로 연금계좌 공제의 통합한도인 연 700만원을 다 채워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추가 불입분만으로 통합한도 연 700만원을 다 채워서 혜택을 받는 건 가능하며, 물론 연말에 세제 효과를 위해 연금계좌 공제 한도금액까지 납입금액을 다 채우는 게 좋음
□ 연금계좌 공제한도 방식 예시
-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예시를 들어 보면]
만약, 직장인 A씨가 지난해 1년 동안 연금저축에 400만원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했다면 (= 즉, A씨는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를 가득 채움),
공제대상 금액인 70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105만원을 연말에 돌려받거나 또는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차감이 됩니다. ※ A씨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고 가정
▥ 연금저축 관련 더 알아둘 점
[참고사항]
연금계좌를 통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며, 단,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① 연금저축 상품종류 및 특징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로 구분되는 데,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불입해야 효과적입니다.
또,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데, 주식의 비중이 있다 보니 변동성이 있음
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후 (최소 5년 이상 불입),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매년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좀 까다로운 편)
③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연금저축으로 그 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16.5%를 부담해야 하며, 중도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는 되지 않는다고 함
▤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보통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합니다.
- 공적연금 공제와 같이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또 다른 금융상품은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장펀드)가 있는 데, 단 '1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상품입니다 (일종의 장기 적립식 펀드)
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고, 근로자의 총급여가 8천만원이 되기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음
단, 해당 기간 내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으며, 또, '15년 가입분부터는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 적용
당해년도 해당 펀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40%가 적용되어, 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펀드에 '장기간' 투자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으며 (물론 손실이 날 수도 있음) 또한, 펀드에 납입하는 기간 동안, 해당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득공제 장기펀드라고 함)
2. 가입 가능한 펀드유형
펀드 내 자산 비중에는 '국내 주식'이 40% 이상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혼합형 펀드가 대상이 되며, 채권만으로 구성된 채권형 펀드는 해당 안 됨
또, 펀드의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면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원금이나 이자, 배당 등의 인출이 전혀 없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장점 및 의무가입 기간은?
장점이라면 연금저축이나 청약저축 등과 달리 월 또는 분기별 납입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서, 1년 중, 한 번에 600만원을 납입한다고 해도 연말에 공제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음
만약,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한 총 금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페널티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연말정산 금융상품 마무리
지난번에는 '주택' 관련 공제항목인 주택자금, 청약저축, 월세 공제에 대해 다루었으며, 오늘은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장펀드 등 연말에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지난글 : 주택청약, 주택자금 공제 등)
본문에서 다룬 모든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입자격, 공제한도, 해지 가산세 여부를 꼼꼼히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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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