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잡기 (간단 정리)
- 2019. 12. 12.
연말정산의 기본개념 잡기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포함
벌써 매년 한 차례씩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직장인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시기이며, 연말정산을 대비해, 그 동안 준비해 온 것이 없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역시 '기본취지'에 맞추어 신설된 공제항목도 있으며, 또 공제대상이나 공제요건 등이 변경된 항목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 어려운 이유는?
매번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건 일단, 일 년에 한 차례만 하는 데다, 매년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일부 변경되어, 익숙해 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음
▶ 올해부터 달라진 점 반영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내용]
* 연말정산 기본개념 잡기 [목차]
1.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
2.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4. 연말정산의 기본되는 원리 [핵심]
5. 국세청이 공제혜택을 주는 부분
6.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둘로 구분
-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7. 만약, 총급여가 일정액 이하라면?
□ 국세청 연말정산 기본개념 잡기
(1) 올해부터 달라지는 (적용되는) 내용들
- 여기서는 간단히 세 가지 내용만 보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맨 하단 참고
1.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
단, 자격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당해년도에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출산 1회 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비용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
2.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카드공제 우대
- 지난해 신설된 '문화비' 우대항목 대상에 포함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다만, 지난해 하반기 결제건부터 적용되며,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에서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포함), 결제 수단과 관계 없이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율 30% 적용)
단, 박물관, 미술관 내의 기념품 구입과 식·음료 결제건 등은 제외되며 보다 중요한 건, 카드공제의 기본 한도는 '연 300만원'이지만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이보다 적음)
만약, 지난해 1년 간의 카드 사용액이 많아 '공제한도'가 다 찼을 경우, 문화비 우대항목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 연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참고사항]
카드 공제에서 '문화비' 우대 외에 우대해주는 항목으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있으며, 둘은 결제수단 관계 없이 공제율이 40%이며, 문화비와 마찬가지로 기본 공제한도가 다 찼을 경우, 각각 연 100만원씩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3. 실손보험 보험금은 공제받지 못함을 분명히 함
원래 그 동안에도 '의료비 공제대상'에는 근로자가 지출한 병원비나 의약품 구입비용 등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국세청에서 실손보험금 관련해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세법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연말에 보험사나 공제회 등이 국세청에 실손보험 지급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함
따라서, 간소화 내역의 의료비 내역 중, 실손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빼고 회사에 제출해야,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하며, 실손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어, 보험료 공제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와 연봉의 차이점은?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연봉' 대신, '총 급여액'이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나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 수당 (월 1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
이 때,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2)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자 (직장인)라면 누구나 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는 데,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걸로 과세가 전부 끝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연말정산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므로, 본인이 알아서 잘 챙겨야 하며, 매년 1월 15일부터 열리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를 토대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한 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는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일부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각 공제항목별로 누락될 확률이 높은 요주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관련글 :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공제항목별로 내역을 잘 확인한 후, 만약 누락된 게 있다면,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며, 회사는 단지 근로자가 챙겨 온 자료를 모아 국세청에 신고해 주는 역할을 함..
만약,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인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성격으로 총급여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되어 나옴)와
근로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정도 말고는 받을 수 없어서, 내년 3월 말에 추징금을 많이 내야 할 확률이 커짐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면]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내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별 지출/납입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고, 회사에 제출할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직장인을 대신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수집해 놓은 걸 말하며,
한 가지 알아둘 점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전부가 아닌, 본인이 실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즉, 실익이 있는 항목)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행히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직장인들은 지난해 1년 동안의 지출 내역에 대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교육비, 의료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주택자금, 청약저축, 연금저축, 기부금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단,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는 월세 지불내역, 난임 수술비,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내역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니,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함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내용
1. 주민등본은 매년 제출해야 하나?
전년도 연말정산과 비교해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 없지만, 주택에 대한 공제항목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월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받을 때마다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식을 회사로 바로 전송 가능?
몇 해 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한 뒤, 별도의 자료 출력 없이 회사에 첨부파일을 바로 전송하는 방식이 생겼는 데 (즉, 종이로 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짐)
단, 가능하려면 회사에서 근로자별 기본적인 정보를 전산에 미리 입력해 놓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적지 않아, 현재는 공기업,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위주로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연말정산의 기본원리는? [중요]
- 핵심 : 더 낸 세금, 덜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해,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함
모든 근로자는 매달 ① 급여와 ②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 놓은 '간이세액표' 구간에 따라,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포함)가 원천칭수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개인별로 저마다의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들을 전부 반영하여, 매달 세금을 걷는 건, 실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각기 달라서, 급여가 같아도 1년 간의 내야 할 세금은 같지 않음)
간이세액표란 연말정산 때 같은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이 연말에 평균치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 (즉, 돌려 받을 것도 없고, 내야 할 것도 없는 수준)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음
따라서, 연말에 한 번 근로자 개개인별로 처한 상황이나 지출 내역 등을 따져, 공제받는 금액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세금과 지난 한 해 동안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전체 세금을 비교해,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더 내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 1회만 하는 이유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매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 돌려 받는다고 할 때, 근로자가 지난 일 년간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므로, 지난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그리 많지 않다면, 많이 둘려받는 일은 없음
환급액이 있다면 보통 매년 3월 말에 월급과 함께 받을 수 있고, 만약 더 내야 할 금액 (추징금)이 있다면, 월급에서 알아서 차감되어 나옵니다.
(5)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는 부분은?
-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음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총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①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 즉,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경우) ② 연금저축, 퇴직연금, 청약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노후나 미래를 준비하는 경우 ③ 또한, 사회에 기부를 할 때 공제 혜택을 줍니다.
[참고사항]
카드 공제의 경우는 단순히 지출이라고 볼 수 있지만 (?), 다른 항목과 달리 사업자에 대한 탈세방지와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한 취지에서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다만, 직장인들의 반대와 소비 위축 등의 우려로 혜택 기한이 계속 연장돼 오고 있음
(6)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둘로 구분 됨
- 구분 :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먼저,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카드 공제,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 소장펀드 등이 있으며, 방식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줌으로써,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실제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을 '전부' 다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달라잠
반면, 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금, 기부금, 월세 공제 등이 있으며, 방식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 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즉, 세액공제 방식은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고, 갈수록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는 추세 (* 예전에는 전부 소득공제 항목만 있었음)
▷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누구나 같거나 또는 급여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이 더 높은 세액공제 방식보다는 공제받은 금액 만큼 과세표준 금액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주어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합니다.
고소득 근로자는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 적용되는 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함
(7) 총급여가 일정금액 이하라면?
근로자가 지난해 1년 간 벌어 들인 '총급여'가 정해진 금액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성격),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의 항목만 갖고도 지난해 1년 간 납부한 세금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이 됨)
이 때는 더 이상 추가적인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매달 원천징수된 총 금액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음
[참고사항]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근로자의 총 급여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는 데, 1인 가구의 경우, 연 총급여가 약 1,400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6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2,5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3,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특히, 중도 입사나 퇴사자의 경우, 1년 중, 공백기간이 있어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더 큼
(8) 연말정산 경정청구 관련
만약, 연말정산을 마친 후, 공제받을 항목이 일부 누락됐거나, 중요한 영수증 (특히, 금액이 큰)을 발견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의 최종 마감일인 올해 3월 10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정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9) 연말정산에서의 '기준일'이란?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데, 예를 들면 혼인 여부도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하여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단, 배우자가 요건 만족 시), 근로자의 무주택 여부도 전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팔았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지므로,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에 해당 되어,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에서 나이 요건을 따지는 데, 만약 지난해 중,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말이 좀 복잡함)
단, 예외적으로 지난해 중,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요건이 맞으면, 연말에 근로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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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