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대상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및 대상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의 자기계발이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말에 일정부분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음)

 

 

근로자 본인+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가 연말에 공제대상이 되며,

 

특징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한도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각 부양가족별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부양가족'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함

 

 

 

 

● 올해 내용으로 새롭게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반영]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대상/한도/계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공제대상, 한도, 범위, 계산방법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반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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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되는 데, '교육비'는 의료비, 보험료, 월세 등과 같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이며, 공제율은 15%로 의료비 공제와 같습니다.

 

(참고: 보험료 공제율은 12%이며, 월세 공제율은 근로자 소득에 따라 10%- 12%까지)

 

반면, 인적공제, 주택자금, 카드 공제 등이 소득공제 항목이며, 공제받는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낮춰줌으로써 그 만큼 세금부담을 줄여줍니다. (참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간단한데, 먼저,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뒤, 공제율 15%를 곱해 나온 금액이 연말정산 때 돌려 받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물론, 다른 공제항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비 공제 역시 모든 교육비 지출이 전부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 각 부양가족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공제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음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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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교육비 공제의 특징 (중요)

1.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

 - 즉,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말

 - 단, 근로자 본인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2.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등록금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 부양가족들은 '대학교 등롬금'까지만 공제 대상



3.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노인대학 수업료 등)는 공제 대상 아님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4.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음

 -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참고사항]
단, 장애인 관련 시설에 납부한 '특수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한테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으려면?

 - 일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근로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쪽도 포함)를 위해, 지난 1년 간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데, 단 공제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교육비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고, 소득에 대한 제한만 있어서, 다른 항목들보다 요건이 덜 까다롭게 되어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만약,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은 없고, 딱 '근로소득'만 있다면 (즉, 직장만 다니는 경우),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기 때문이며,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대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음 (연말정산에서는 연봉보다 '총급여'란 용어를 씀)

 

 

 

(3) 각 부양가족별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음

 - 단, 근로자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공제한도 제한 없음

 

 

 

 

■ 위의 표를 보다 쉽게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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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모든 교육비가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에 대한 내용부터 하나씩 알아보기

 

1.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제한 없음

 

[공제 대상인 교육비]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야간 대학원 포함),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대상이 되며,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은 한국 폴리텍대학, 직업학교, 대한 상공회의소 등이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은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님

 

단, 위의 대상항목 중, 대학원,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 수업료는 근로자 본인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 학자금 대출은 다음에 해당돼야 공제 가능

 - 대상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만

 

따라서, 만약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대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라도, 부모가 연말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음

 

 

 

- 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은 공제 제외 -

 

 

2.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으며,

 - 또한, 다른 가족과 달리 소득요건도 없음

 

단, 장애인 관련 시설에 납부한 '특수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며 (* 일반 교육비는 제외), 이 때의 '특수 교육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인증한 기관 등에 납부한 비용을 말합니다. 

 

※ 참고 :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공제 가능하다고 함

 

 

3.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 단,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님

 

[참고사항]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내 준 경우, 동생과 같은 집에 살고 있고, 동생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의 나이는 무관) ※ 이 부분은 배우자쪽인 처남, 처제도 해당

 

 

▶ 단, 부양가족별 공제 가능 한도가 정해져 있음

 - 대학생의 경우만 공제한도가 큽니다.

 

 

 

부양가족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전부 공제한도가 '1인당 연 300만원'까지로 동일하며,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배우자가 대학교에 다닌다면, 근로자가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오직 근로자 자신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른 부양가족은 '대학교'까지만)

 

 

 

(4) 부양가족별 공제대상인 교육비 항목

 - 구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부양가족별로 '공제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음

 

 

 

■ 부양가족별 공제 대상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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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1. 먼저, 미취학 아동부터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입학금, 급식비,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방과 후 수업료 등이 대상이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금 외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음

 

[방과 후 수업료 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 후 수업료 중, 특별 활동비와 도서 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재료비'는 제외되며, 초중고생도 방과 후 수업료 중, 도서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나, '재료비'는 제외

 

 

▷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가능

 - 연말정산은 '학원비'에 대해 엄격함

 

본인 및 부양가족 중, '학원비'에 대해 연말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밖에는 없습니다. (즉,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도 공제 가능)



대상은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는 ① 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이나 ② 체육시설 (태권도장 등)에 납부한 학원비만 해당되며, 현장체험비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방문 학습지,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에 낸 수강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 



물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포함)도 대상이 안 되고, 심지어 근로자 본인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지난 1년 간 지출한 학원비 중, (미취학 아동 학원비를 제외한) '모든' 학원비는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함



[참고] 영어 유치원 관련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은 일반 유치원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유치원이 아니므로,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함), 단 영어 유치원에 낸 수업료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지출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 구입비 포함), 회화 실습비,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비 포함),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 등이 대상이 되며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 중, 돌봄교실 수강료도 해당), 알아둘 점은 중고생 교복 구입비 (체육복 포함)는 공제 가능하지만,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초, 중, 고등학생의 육성회비 (학교운영 지원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하며, 단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이라도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 불가?

 

 

단, '현장 학습비'와 '교복 구입비'의 경우, 다른 교육비 항목과 달리 별도의 한도가 있는 데, 현장 학습비는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 취학 전 아동의' 현장체험비'는 공제받지 못함)

 

 

3. 대학생 : 입학금, 대학등록금 등

 

@ 공제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

일반 대학교 (방통대 포함), 특수학교,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사이버 대학, 외국 대학,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해당되며, 특별법에 의한 학교란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한국 예술종합학교, 과기대, 기능대학, 제주 국제학교 등을 말합니다.

 

 

 

 

(5) 해외 교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 대상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해당하는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금액

   (참고 :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국내, 국외 관계 없이 공제 불가)

 - 특징 : 근로자의 근무지에 따라 공제요건이 달라짐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중인 경우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가능)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무중인 경우는 본인과 함께 해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되며, 만약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중이고, 부양가족이 해외에서 학업 중인 (기러기 아빠) 경우는

 

'유학을 떠날 당시' ①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유학생 자녀나 ② 부양의무자와 해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자녀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자녀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는 위의 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면, 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외국 학원의 수강료, 해외 어학연수 비용 (*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포함)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만들어진 예비 교육과정 수업료도 제외) 근로자 본인 외 부양가족은 마찬가지로 '대학교' 과정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해외 교육비 공제 또한 유치원생 및 초중고 자녀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 자녀는 연 9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 단, 차이라면 국외 교육비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외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대상)

 

 


 

(6) 다음은 교육비 공제 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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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먼저, 교육비 공제 가능한 경우

 

1.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음

 -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 교육비'도 마찬가지

 

2. 초중고 학생만 교과서 대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음

 

3.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사이버대 등록금도 공제 가능 

 

4.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 입학 전인 1월-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

 

 

5. 자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당해년도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었어도 가능

 -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모두 마찬가지

 

6. 자녀가 지난해 대학에 수시 합격해 등록금을 냈다면?

등록금을 미리 납부했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입학 전 까지는 대학생이 된 게 아님),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해의 연말에 지난해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Ⅱ.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1. 배우자 및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대상이 아님

 - 대학원 등록금은 오로지 근로자 본인만 가능

 

2.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초과 시 제외

 

3. 대안학교 및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 학교는 제외

 - 단, KIS 제주, NLCS 제주 등의 국제학교는 가능

 

4.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지출비용 제외

 

5.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 운행비 등 제외

 - 어린이집 입소료도 제외

 

6. 해외 어학연수 비용 및 해외 학원 수강비 제외

 - 해외의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포함

 

 

7.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제외

 

8. 회사 지원 '자녀 학자금'은 연말에 공제 가능함

 -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

 

9. 비과세 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공제 불가

 

10.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은 경우는?

 - 실제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연말에 공제 가능

 

11.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제외

 - 회사에 다니는 동안, 지출한 비용만 가능함

 

 

▶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만약 중도 입사나 퇴사 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은 '공백기간'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 등의 대부분의 항목은 연말에 공제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연금계좌 납입금, 기부금, 개인연금 납입금 등은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에 지출한 부분도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며, 단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해당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가능

 

 

(7) 끝으로, 교육비 공제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 ① 해외 교육비용, ② 학점인정 교육비, ③ 학원비 지로납부 내역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현장학습비는 간소화 내역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역을 잘 확인한 후, 만약 누락된 경우, 관련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 참고: 교육비를 카드로 납부하면?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 공제가 안 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예외적으로' 카드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포함),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 -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① 의료비 공제항목이 그렇고, 교육비 공제 항목 중, ② 중고생 교복비와 ③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가 그러함..

 

 

□  관련글 더 보기

 

간소화 내역에 조회되는 자료는?

 

의료비 공제 계산은 어렵지 않음

 

부양가족별 공제받기 위한 요건?

 

참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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