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법 포함)
- 2019. 12. 2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포함
연말정산 항목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한테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인 만큼,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클 겁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본문에서는 '용어'를 보다 간단화하기 위해 '카드 공제' 또는 '신용카드 공제'라는 말을 주로 쓸 건 데, 여기에는 현금영수증, 기프트카드, 선불카드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먼저 알아둘 점은 '공제율'은 둘로 구분되는 데, 신용카드는 15%이며, 다른 모든 결제수단은 전부 30%이며 물론, 공제율은 높을수록 좋음
▣ 올해 달라진 내용으로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1) 연말에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의 카드 사용액을 연말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 총급여 기준,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만약 지난해 1년 동안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4 (25%)을 넘지 않을 경우는 연말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내역'을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실익이 없는 자료는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단, 누구나 공제한도가 300만원은 아님
- 직장인의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달라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이며, 총 급여 7천만원- 1억 2천만원 직장인은 연 250만원,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 최대 200만원
즉, 직장인의 급여가 높을수록 카드 공제의 한도가 줄어드는 방식
[참고사항]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대신 '총급여'란 말을 쓰는 데, '총 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한도), 자녀 보육 수당 (연 10만원 한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에서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는 총 급여액이 기준이 됨
(3)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
지난해 신설된 '문화비 우대공제' (도서 구입비, 문화 공연비) 항목에 올해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되었고, '문화비 우대공제'는 또 다른 우대 공제인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우대공제'와 달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기
※ 단, 박물관, 미술관 내 기념품 구입이나 식음료 결제건은 제외되며, 문화공연비 중에는 영화 관람비는 제외
▷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문화비 우대 항목에 지출된 비용은 '결제수단 관계 없이' 공제율 30%가 일괄 적용되며 (즉,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30% 적용), 만약, 지난해 1년 간의 카드 사용이 많아서 기본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이 다 찼을 경우, 문화비 항목 지출분 통합해 연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단,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올해의 경우는 하반기 지출분에 대해서만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함
■ 우대공제 관련해 정리하고 가면
-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카드공제 계산이 복잡해짐
연말정산에서 ① 대중교통 ② 전통시장 ③ 문화비 지출분은 특별우대를 해주며, 지난 1년 간의 카드 사용액이 많아 기본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 (고소득자는 이보다 낮음)이 다 찼을 경우,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결제분에 대해선 별도의 추가 공제한도가 각각 연 100만원씩 주어집니다.
●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이며, 문화비는 30%인 데,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관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반면, 문화비의 경우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남 (즉, 문화비는 소득 제한이 있음)
주의 : 단, 우대항목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1년 동안의 전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만 의미가 있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카드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각각 내역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참고] 문화비 항목 관련 알아둘 점
1. 도서 구입비 : E-BOOK은 포함되지만, 잡지나 정기간행물, 중고책은 제외
2. 박물관/미술관 회원권 : 회원권 혜택이 입장권만으로 구성돼 있다면 가능
(4)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카드 공제는 주택자금 상환액, 주택 청약저축, 인적공제 등과 함께, 소득공제 항목에 속하며, 연말에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반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월세 등은 세액공제 항목이며, 연말에 공제받은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5)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 예시를 들어 카드공제 계산
- 직장인 A씨의 총급여는 5천만원이며, 지난 1년간 카드 사용액은 2,500만원
■ 카드 공제 계산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데, 직장인 A씨의 경우 총급여 1/4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1,250만원까지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우선적으로!! 공제율이 15%로 낮은 신용카드 금액부터 '자동으로' 알아서 채워지게 되며 (지난 1년 간 카드 사용한 순서와는 전혀 관계 없음),
부족한 금액은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 국세청에서 직장인한테 유리하도록 알아서 적용되게끔 만들어 놓음)※ 어차피 총급여의 1/4 되는 금액까지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리는 금액), 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수단을 뒤에 남겨두는 게 유리함 (본문에서 추가 설명)
● 직장인 A씨의 1년간 카드 사용내역
직장인 A씨의 총급여는 5천만원이며, 지난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한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먼저, 직장인 A씨의 총급여의 1/4이 되는 금액부터 구하면 1,250만원이 되는 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A씨의 카드 사용액 중, 1,250만원까지는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250만원을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 가능)
일단, 이 경우 A씨의 카드 사용액은 한도금액인 '1250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연말에 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실제 계산은 우대항목부터 하는 것이 편리
1. 먼저, 우대항목 '공제금액'부터 계산
- 전통시장 지출금액 : 100만원X 40%= 40만원
- 대중교통 지출금액 : 60만원 X 40%= 24만원
- 문화비 지출금액 : 60만원 X 30% = 18만원
2. 다음은 일반항목 '공제금액' 계산
- 우대항목 지출금액을 제외한 후 계산하면 됨
위의 도표의 ㉠ 신용카드 사용분과 ㉡ 체크&현금영수증 사용분에서 각각 '우대항목 지출금액'을 제외하면, ㉠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15%)은 1,080만원, ㉡ 체크&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사용분은 1,2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의 1/4되는 금액인 '1,250만원'까지는 국세청이 알아서, 공제율인 낮은 신용카드 1,080만원부터 채워지게 되며, 이에 부족한 금액 170만원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현금영수증으로 채워짐
총급여의 1/4을 다 채우고, 초과하는 금액은 총 1,030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전부 공제율 30%인 체크와 현금영수증 금액입니다. 따라서, 1,030만원에 X 30%를 곱해 나온 309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되는 데, 단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이므로,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 간단한 예시를 하나 더 들면
만약, 직장인 A씨의 1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1,400만원, 체크/현금영수증이 900만원이라 가정하면, 총급여의 1/4 되는 금액 (125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분만으로 다 채우고도 150만원이 남습니다.
이 때, A씨의 공제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150만원 X 15%, 체크/현금영수증 900만원 X 30%를 합산한 총 292만 5천원이 됨 (22만 5천원+ 270만원)
3. 우대항목과 일반항목 공제금액 합산
직장인 A씨는 공제한도인 연 300만원이 다 찼지만, 지난 1년 간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를 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있어서, 우대항목별로 각 연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도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일반항목 300만원과 우대항목 82만원 (전통시장 40만원, 대중교통 24만원, 문화비 18만원)을 합산한 '총 382만원'이 연말에 A씨가 카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됨
■ 두 가지 예시를 더 보면
① 직장인 B씨의 '공제금액'을 계산해 보니, 일반항목 200만원+ 우대항목 82만원이 나왔다면, B씨는 연말에 공제 가능한 금액은 총 총 282만원이 됨
② 직장인 C씨의 1년 간 전체 카드 사용액 (일반항목, 우대항목 구분 없이 전부 합친)이 총급여의 25% 이하라면, 연말정산 때, 카드 사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음
□ 공제받는 금액만큼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 줌
-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되는 금액
위의 도표는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인 데, 근로자의 총급여에 비해 '과세표준 금액'은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 (특히, 공제금액이 큼)와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들 (인적공제, 카드 공제, 주택마련, 청약저축)로 공제받는 금액만큼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본인의 과세표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며, A씨의 카드 공제금액인 382만원도 그 만큼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줌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함
(6) 헷갈리는 내용들 모아 정리
1.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항목은?
연말정산은 중복 공제가 안 되게 되어 있지만, 현재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데, '의료비 항목'을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항목' 중, ㉠ 중고생 교복비와 ②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태권도 도장 등의 체육시설 포함) ㉢ 장애인 특수 교육비 또한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의료비는 모든 항목이 다 중복 공제 가능하지만, 교육비 항목은 중고생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해당된다는 점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밖에는 없으며, 심지어 근로자 본인의 외국어 학원 수강료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음
2. 전통시장의 범위를 알아두면 좋음
연말정산은 '전통시장' 결제건에 대해 우대해주는 데, 이 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내에 있는 모든 점포가 대상은 아니며, 전통시장 내의 대형상점, 유흥상가, 대형마트의 슈퍼매장 (예. 롯데슈퍼) 등은 제외
국세청 홈택스 내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 조회'를 클릭하면, 전통시장 목록을 조회해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명동 지하쇼핑센터, 시청광장 지하쇼핑센터, 부산 서면 지하도상가 등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고 함
3. 지난해 11월에 결혼을 했고, 현재는 전업주부 역할을 하고 있다면, 결혼 전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배우자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신고일 이후의 카드 사용액만 배우자가 연말에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음
4.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관련
매장에서 현금을 낼 대, 본인의 휴대폰 번호나 현금영수증 카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청)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데, 먼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휴대폰 번호 등을 등록해 놓아야 발급내역이 조회됩니다.
주의할 점은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면, 꼭 다시 등록해야 함!
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해당 휴대폰 번호로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자동으로 소급하여 발급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5. 근로기간에 지출한 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
- 올해 취업했다면, 취업 전 카드 사용액 제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본인 및 부양가족 위해 지출한 비용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만약, 지난해 신규 입사나 중도 퇴사 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에 지출한 비용 대부분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카드 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단, 개인연금, 연금계좌 납입금, 기부금 등은 예외적으로 공백기간에 지출한 부분도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물론,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사용한 카드 금액은 공제 가능
6.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관련한 팁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좋기 때문에,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더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1년 중, 카드 사용순서와는 상관 없음), 그 이상의 지출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가족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직원에게 근로자의 '휴대폰 번호'으로 현금영수증을 하면, 1년이 지나면 꽤 큰 금액이 됨 (* 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
즉, 어차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간까지는 카드 혜택은 더 낫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쓴다는 말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알아서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
물론, 혜택이 좋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일단 올해 받을 총급여의 25% 되는 금액이 얼마인 지 계산해 보기
7.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같이 공제 받으려면?
-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공제 혜택이 훨씬 커짐
- 단, 부양가족 중, 요건에 만족하는 가족만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 배우자 및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 (자녀, 동거 입양자), '장인/장모님'이 대상이 되며 (근로자의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 제외)
위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중,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합산 공제 가능하며,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합산 공제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도,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어도 상관 없음
▶ 참고로 알아둘 내용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일 필요는 없고, 위의 요건에 만족한 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지만, 부양가족 사용액과 합산하면 공제받을 확률이 확실히 커지므로, 요건에 맞는 지 잘 따져본 후, 본인 카드 내역과 함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됨
8. 다음은 맞벌이부부 관련 내용
맞벌이 부부 (둘 다 연 소득 100만원 이상 가정)는 각자의 카드 사용액에 대해 각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제한에 걸려서), 만약 배우자 사용금을 본인 것과 합산해 공제받으려 할 경우, 과대공제에 걸릴 수 있음
[예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의할 점은 남편이 기본공제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고, 남편만 자녀와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어느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에서의 모든 권리 (자격)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배우자는 모든 항목에서 자녀로 인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전부 없어짐)
7. 물품을 카드로 할부 구매한 경우, 결제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만약 12월 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이 있다면, 전액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잇음
(7)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
다음의 항목들은 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간소화 서비스 상의 '카드 내역'에도 해당 항목들은 제외되어 표시됩니다.
1. 해외 가맹점 결제금액 (해외직구 포함)
[참고] 원래 '면세점 결제건'은 카드 공제 대상에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면제점 (기내, 출국장 면세점) 결제건은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님
2. 공과금 (수도/가스/전기), 아파트 관리비
3. 국세, 지방세 납부, 기부금, 상품권 구매
4. 휴대폰 요금, 집전화, 인터넷 요금, 도로 통행요금
- 물론, 하이패스 도로 통행료 결제건도 마찬가지
5. 취득세나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토지/건물, 차량, 기계장비, 골프/콘도 회원권 등
6. 신차 구매,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렌터비
- 단, 중고차는 카드로 구매한 경우, 중고차 구입비의 10%를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음
7. 4대 보험, 생명/손해보험, 연금보험
-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가 따로 있음
8.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보육비용,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따로 있음
@ 한 가지 알아둘 점
월세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매달 월세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았어도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은 안 됩니다. (물론, 월세 공제의 혜택이 훨씬 큼)
□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 누구나 관심이 큰 항목이지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어서, 생각만큼 공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가 이처럼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며,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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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