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팁 (TIP)과 유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팁과 유의사항

 

매년 한 차례씩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인 데, 직장인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대비해 준비한 게 없다며, 괜한 자책감(?)이 들 수도 있고, 혹시 더 내야 할 세금이 크지 않을까 불안해지기도함

 

 

올해도 연말정산의 기본취지에 맞추어 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신설된 항목도 있고, 또 공제대상이나 요건 등이 변경된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한 차례씩만 하는 데다 (또, 내년이 되면 까먹게 됨),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있고, 익숙치 않은 전문용어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매번 복잡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음

 

 


 

□ 연말정산 관련 TIP과 유의할 점

 

그 동안 블로그에 연말정산 공제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왔는 데, 마지막편으로 연말정산 전체를 통틀어, 알아두면 유용한 팁 (TIP)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몇 가지 다루려고 합니다.

 

 

 

@ 총 12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정리

 

(1) 연말정산은 소득요건을 가장 중시 함

 

연말정산의 모든 항목은 공통적으로 지난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근로자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원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공제'만 소득 제한이 않음)

 

단,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인정 (필요경비 성격인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2) 연말정산은 학원비에 대해 아주 엄격

 →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일하게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태권도장 등의 체육시설 포함)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방문 학습지,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에 납부한 수강료는 제외

 

 

당연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비 (과외비 포함)는 제외되며, 근로자 본인의 어학원 수강료까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시 카드 공제는 가능)

 

 

▶ 참고 : 영어 유치원 관련

대부분의 경우, '영어 유치원'은 일반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일반 유치원이 아니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영어 유치원에 낸 수업료는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에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소화 자료 출력은 1월 20일 이후에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별로 자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데,

 

다만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학교, 병원/약국 등의 자료 제출기관이 빠뜨린 내역은 추가할 수 있고, 잘못된 내역은 수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정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이 기간이 끝난 후, 자료를 취합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는 1월 20일부터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별 필요한 자료를 출력할 때는 최종 정리된 1월 2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

 

미리 출력했다가, 괜히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음

 

다만, 1월 20일 이후에도 자료 제출기관이 혹시 빠뜨려서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것 위주로)

 

 

(4) 주민등본은 매년 제출해야 되나?

 

전년도 연말정산 때와 비교해 인적 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때 다시 제출하면 됨)

 

단, 연말정산의 '주택'과 관계된 항목 중,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세 공제의 경우는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주민등본을 제출해야 함..

 

 

[참고로 알아두기]

주택 관련 항목 중, '주택마련 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다른 주택과 관련된 항목과 달리, 매년 주민록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맨 처음 한 번은 해당 저축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마련 저축을 지난해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이번에 공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해 2월 말까지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5) 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한 항목

 

 

 

 

연말정산은 중복공제가 안 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 포함), 해당 항목의 공제 및 카드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항목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고, ㉡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음

 

단, 알아둘 점은 의료비 공제항목은 전부 해당되지만, 교육비 공제항목 중에서는 위의 3가지만 중복 가능하다는 점

 

 

(6) 의료비 공제항목 유의사항

 

1. 한약은 공제 대상이지만, 건강 기능식품은 아님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되나 보약은 안 됨 (?)

 

2. 성형수술비,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는 제외

 - 단, 치료 목적인 경우, 가능할 수 있음

 

3. 라식/라섹, 임플란트, 보철, 틀니 등은 공제 항목

 

4. 치열교정은 '치료목적'인 경우만 공제 가능함

 

5. 간병비나 장례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님

 

 

(7) 교육비 공제항목 유의사항

 

1. 근로자 본인만 대학원 등록금까지 공제 대상

 - 다른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2. 교복 구입은 중고생 교복 구입비만 공제 항목

 - 초등학교 교복 구입비 제외

 

3. 초중고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은 공제 항목

 

4. 기숙사비, 차량 운행비, 학생회비는 대상 아님

 

5. 해외 어학연수 비용은 교육비 공제 항목 아님

 - 해외 대학 부설의 어학연수 과정 포함

 

 

(8)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 구분 : 아예 안 나오는 항목,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먼저, 간소화에 아예 안 나오는 항목을 보면, 국외 교육비, 월세 지불내역,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 내역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 관련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또, '난임시술비'는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내역'에 안 나오는 건 아닌 데, 다른 의료비 항목과 따로 구분되지 않고 나와서,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 항목보다 공제율이 더 높고 또, 공제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 간소화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

 

중고생 교복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현장학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안경/렌즈 구입비용, 지정기부금 (공익단체/종교단체) 등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항목들은 누락되지 않았는 지, 주의해서 봐야 하며, 만약 누락된 경우,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함

 

 

[참고] 지정기부금은 둘로 구분

지정기부금 단체는 '공익단체'와 '종교단체'로 구분되며, 종교단체는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등록된 종교단체를 말하며, 공익단체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예술단체를 말합니다. 



반면, '법정기부금'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대한 적십자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등에 기부한 금액이 해당되며, 지정기부금보다 공제 혜택이 더 큼 

 

법정기부금은 간소화 내역에 거의 확실히 나온다고 보면 되며, 지정기부금은 만약 해당 단체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간소화에 조회될 수 없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항목 또는 누락된 항목을 잘 챙길 경우, 그 만큼 연말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커지며, 특히 금액이 큰 항목이라면 공제 혜택이 훨씬 커질 겁니다.

 

 


 

 

(9) 월세 공제 관련 알아둘 점

 

▶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월세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2%, 5,500만원부터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 10%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가능함

 

 

원래 월세 공제는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수도권 : 전용면적 약 26평 이하, 그 외 지역 : 전용면적 약 30평 이하) 대상이 됐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됨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전입신고부터 해야 하는 데, 전입신고 이후에 월세를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함,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며, 단 '고시원'의 경우도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기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입증할 '계좌이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단, 월세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로 계좌이체 영수증 대신 '현금영수증'도 가능한 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맨 처음 한 번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놓으면, 월세 계약기간 내내, 매월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 됨

 

 

■  월세 공제 관련 헷갈리는 내용 

만약,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중간에 집을 구입했다면, 연말에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며, 반대로 지난해 중간에 집을 팔고 나서, 월세를 살았다면, 월세를 지불한 기간에 대해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중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해 월세를 살았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주소지 이전 이력이 포함된 걸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경우, 지난 1년치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함

 

 

(10)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의 공통점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공제와 카드공제 (현금영수증 포함)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 데,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준금액'이란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드 공제는 근로자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기준금액까지는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간단한 예시를 보면 

직장인 A씨의 총급여는 3천만원이며,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때, 기준금액은 총급여의 25%인 750만원이 됨),

직장인 A씨가 지난해 카드 사용액 750만원 (기준금액)까지는 아무 혜택이 없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25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직장인 A씨의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서, 어차피 연말에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실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됨

 

 


 

(11)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 관련

 

 

 

연말정산의 기본원칙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 (=근무기간)에 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 위해 지출한 비용 (납입비용 포함)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해 중도 입사/퇴사 등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이 있었던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항목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카드 사용 등의 대부분의 항목) 

 

다만, 기부금과 연금계좌 불입액 등의 항목만 예외적으로 공백기간 관계 없이 지난해 1년 간의 전체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후, 자료를 출력해 제출해야 과다공제를 피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는 월별로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단, 기부금과 연금계좌 불입액 등의 예외적인 항목은 기간을 특정해 조회를 해도 지난 1년 동안의 전체 금액이 조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2) 카드 결제해도 공제 못 받는 건?

다음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이며, 간소화 서비스에도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1. 4대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모든 보험료

 

2. 국세, 지방세, 기부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결제건

 

3. 해외 가맹점 결제건 (물론, 직구 포함)

 

4. 아파트 관리비, 수도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납부

 

5. 휴대폰 요금, 유선전화, 인터넷 이용요금

 

6.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수업료, 등록금 

 

7. 신차 구매, 자동차 리스료/렌터비, 도로 통행료

 - 단, 중고차 구입시 카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카드 사용액 포함해 줌

 

 

□  관련글 더 보기

부양가족 등록요건&방법 자세히

 

주택 관련된 공제항목들 (총정리)

 

의료비 공제 특징, 대상, 유의사항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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