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주택청약, 주택자금 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 2019. 12. 28.
월세, 주택청약, 주택자금대출 소득공제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 중, '주택' 관련된 공제항목들을 전부 모아 정리할 건 데, 주택 관련된 항목은 총 네 가지로, 전세자금 대출 관련 공제, 주택담보 대출 관련 공제, 월세 지출에 대한 공제, 주택마련 저축 (즉,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전부 정부에서 근로자의 주택 마련이나 주거 비용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항목이며,
각 항목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건 데, 네 가지 중, 월세 공제만 세액공제 항목이고, 나머지는 전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
연말정산은 갈수록 기존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는 추세이지만, 주택 관련된 공제항목들의 특징은 여전히 소득공제 항목이 많다는 점
■ 다음은 올해 내용으로 정리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반영 내용)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은?
2. 주택 청약저축 공제 쉽게 정리
* 연말정산 주택 관련 항목 쉽게 정리
(1)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점 정리
- 두 가지 항목에서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됨
1. 주택담보 대출 공제에 대한 요건 완화
원래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5억원 이하 주택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기준시가는 보통 매매가격의 70%- 80% 수준
2. 월세공제에 대한 공제 요건이 완화
원래 월세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되어, 수도권은 전용면적 85m2 (약 26평) 이하, 그 외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약 30평)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되었지만,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다음의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① 임대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또는 ② 면적이 더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면 공제 대상이 됨
(2) 주택 관련 공제항목의 공통점
1.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
- 당해년도 납입한도를 초과한 금액 (선납한 금액)은 공제 불가
2. 근로자의 무주택 여부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함
- 판단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
3. 전세자금 대출 관련 공제는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대상이 됨
-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공제'는 올해부터 요건이 완화 됨
4. 전세자금과 주택담보 관련 공제는 급여 수준과 관계 없음
-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주택청약과 월세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대상이 됨
※ 총 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기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5.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전부 공제 가능
6. 주택담보 대출 공제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 대상- 단, 나머지 주택 공제항목들은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됨
7. 전세자금 공제와 월세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됨- 반면, 주택담보 대출 공제는 일반 주택만 해당
8. 직장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됨
- 지난핸 중, 입사나 퇴사로 공백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
(이 부분은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공제 항목들도 마찬가지)
전세자금, 주택담보, 청약저축, 월세공제
(공제항목별 요건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다시 말씀 드리면, 전세자금 대출 공제, 주택담보 대출 공제, 주택 청약저축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월세 공제'만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 한 가지 더 알아둘 점
- 공통된 내용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 등의 근로자인 세대원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조건은 해당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명의자로 실제 거주해야 하며, 또한 '세대원'의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이어야 합니다.
단, 구분해서 알아둘 점은 '주택마련 저축'은 다른 항목과 달리 오로직 세대주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제 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기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말함
▷ 몇 가지 특징부터 보면
㉠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 이자'를 갚은 금액에 혜택을 제공
- 비고 : 주택담보 대출은 '이자'를 갚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일반 주택 외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
㉢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관계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요건을 보다 완화해 줌
1. 먼저, 내용을 간단히 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 (월세 보증금 포함)를 얻기 위해 빌린 주택자금 중, 당해년도에 '원금+ 이자'를 갚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유의할 점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 대출만 해당되며, 근로자가 신용대출 등을 통해 빌린 자금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 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함
2. 주택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대상이 되어,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m2 (약 26평) 이하 주택, 다른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약 30평)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해 따짐
3. 전세자금에 대한 공제 요건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와 관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 둘 중 '빠른 날'을 기준해,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빌린 경우만 해당되며,
또한, 해당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는 공제 받는 근로자의 명의여야 함)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조건을 완화해 줌
- 꼭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자금을 빌리지 않아도 됨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대부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도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일반 개인에게 빌렸을 때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본의 전입일 - 둘 중, '빠른 날'을 기준하여 전/후 1개월 이내 빌린 자금만 대상이 됩니다. (주의 : 일반 개인에게 빌린 경우는 전/후 3개월이 아님)
일반 개인한테 자금을 빌렸을 때는 일반 개인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빌린 이자율이 연 2.1% 이상 되어야만 연말정상 시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음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빌린 자금은 해당 안 됨)
참고로' 적정 이자율'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데, 지난해는 연 1.8%이상이었고, 올해는 연 2.1%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전세자금 대출 관련 공제한도는?
①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② 주택마련 저축 (청약저축 등) 납입금액에 대한 공제금액 - 둘을 통합해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공제율은 40%로 동일)
5.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
- 빌린 주체에 따라 둘로 구분
①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는 근로자의 주민등본과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② '일반 개인'에게 빌렸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을 갚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6. 헷갈릴 수 있어서, 다시 정리
① 총급여 5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공제 가능하며, ②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빌려도 되지만, 일반 개인에게 빌려도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① 금융기관에서 빌렸을 때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빌린 자금만 공제 대상이 되며, ② 일반 개인에게 빌렸을 때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후 1개월 이내' 빌린 자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 몇 가지 알아둘 점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등)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한 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함
2.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 데, 다만 마찬가지로 위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을 만족해야 함
3. 만약,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음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를 말함
□ 먼저, 알아둘 점 몇 가지
㉠ 주택 명의자와 대출받은 명의자가 같아야 함
㉡ 이자 상환액에 대해 100% 공제율이 적용 됨
㉢ 다른 항목과 달리 '1주택인 세대주'도 해당
㉣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기준시가 5억원 이하라는 조건은 있습니다
㉤ 일반 주택만 해당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 비고: 전세자금과 월세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을 마련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해, 주택자금을 빌렸다면, 당해년도에 갚은 이자금액에 대해 (공제율 100%)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제외)
만약, 금융회사나 국민 주택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로부터 빌린 자금 등은 공제 대상 아님
또한,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중도금 대출 받을 때, 추후 주택 완공 시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빌린 금액도 주택자금에 해당이 되어 공제 가능하며 (단, 분양권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 공제),
당해년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적이 있었다고 해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물론,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2. 근로자 급여와 관계 없이 공제 혜택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도 대상이 되며,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기준시가는 보통 매매가의 70%- 80% 수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되었으나, 올해부터 5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이 되며, 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5억원 이하 조건이 적용 됨..
▷ 다음은 추가로 만족해야 할 요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담보가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주택자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함
3. 주택담보 대출 관련 공제의 한도
연말정산 주택에 대한 항목 중 월세공제를 뺀, 나머지 항목들은 공제한도가 통합되어 있고, 또 연동되어 있어서, 특히 공제한도 부분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공제금액과 청약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공제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이며, 여기에 주택담보 대출 공제금액까지 합한 공제한도는 '연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담보 대출 '이자'의 '금리유형'과 '상환방식'에 따라 통합 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이 아닌, 연 1800만원까지로 크게 늘어나기도 함
주의 : 이 때도 전세자금+청약저축은 통합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 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보기
- 금리유형과 상환방식에 따라 한도가 달라짐
▶ 일단, '상환기간'에 따라 둘로 구분됩니다
위의 도표를 보면,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시 (모두 만족할 경우), 한도가 통합 연 최대 1800만원까지로 제일 크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와 만기 15년 이상+ 비거치식인 경우는 둘 다 한도가 통합 연 1500만원까지로 같습니다.
참고로, 위의 표에서 '기타 (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건, ① 만기 15년 이상+ 변동금리인 경우와 ② 만기 15년 이상+ 거치식인 경우를 말하며, 단 '14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은 다음과 같이 종전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함
[참고사항]
'13년 12월 31일 이전 주택담보로 빌린 자금은 주택규모에 대한 제한 있었고, 또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 되었음
4. 몇 가지 더 알아둘 내용
①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나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공제 가능하며, 만약 정해진 상환기간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일시상환을 하더라도 내야 할 추징금은 없습니다.
② 단, 조기 상환 시, '당해년도'에 갚은 이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③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취득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이자상환 증명서 등이 있음
-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3) 주택마련 저축 관련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하는 데, 명칭은 달라도 연말정산에서의 공제 혜택은 같습니다. (* 올해부터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대상에 포함)
말씀드린 대로 주택 공제 항목 중, 월세 공제와 주택청약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간단히 '주택 청약'이라고 많이 부름
1.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주택청약 저축은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금융상품 (적금 형태)이며, 일정한 청약요건을 만족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주택청약 저축은 거의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에 공제 혜택이 꽤 큰 편이고, 해당 은행의 일반적금에 비해 금리가 약~간 높다는 장점도 있음
유의할 점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또는 세대주 여부 등과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은 가능하지만,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여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짐)
■ 참고로 알아둘 점 (좀 어려움?)
무주택 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부양가족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관계 없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만약 각각 별도 세대를 구성해 주택청약에 가입 후 납입했다면, 부부 양쪽 모두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2. 주택 청약저축의 공제 한도는?
당해년도에 주택 청약저축에 납입한 전체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알아둘 점은 ① 전세자금 공제금액과 ② 주택청약 공제금액을 합산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참고 : 전세자금 공제와 주택청약 공제의 공제율은 40%로 동일)
주택 청액저축은 월 2만원부터 월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공제한도인 연 240만원까지 혜택을 다 받으려면, 매달 20만원씩 납입 (저축)하면 됩니다.
3. 의무 가입기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
만약,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 해지하거나 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면, 청약저축 불입액의 6%를 해지 추징세로 내야 하니 유의 바람
또, 중도해지 시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단, 만약 지난해 주택에 당첨되거나 또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중도 해지한 경우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 가능함
4. 공제받기 위한 제출서류를 보면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본 지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공제 가능)
이 때, 무주택 확인서란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며, 회사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 다른 주택 공제 항목과 달리 주민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몇 가지 더 알아둘점]
1. 만약, 지난해 중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한 적이 있다면 (즉, 지난해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주택마련 저축은 납입한 해 (1월 1일- 12월 31일까지)에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여야 공제 가능 (다른 항목들과 방식이 다름)
2.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한 데, 아파트 완공 시점에 주택을 보유한 걸로 보기 때문에..
3.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만 갖고 있는 경우라면, 연말에 주택마련 저축 공제 가능함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서)
4.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원래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청년층'의 재산 마련을 위한 혜택이 더해진 상품을 말하며,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가 좀 더 높고, 특히 가입 후, 2년 이상을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분들도 가입자격만 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하며 (납입 인정회차,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다음의 3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단, 현재 만 34세가 넘는 경우, 병복무 기간만큼 차감 가능)
@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
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 이내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4) 월세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주택 관련된 공제 항목 중 유일한 세액공제 항목
종전에는 전세자금 공제와 월세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되었지만, 올해부터 '월세 공제'의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규모가 더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m2 (약 26평) 이하인 주택, 그 외 지역은 전용면적 100m2 (약 30평)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주택 관련 항목 중, 월세공제는 주택청약 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
1. 먼저, 내용을 간단히 보면
- 월세 보증금은 제외 (매달 내는 월세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월세 (반전세 포함)를 낸 경우, (단, 종합소득이 6천만원 넘는다면 제외),
지난해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 총금액 '연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10%~12%를 곱한 금액만큼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가 임차료나 상가용 오피스텔은 제외되며, 1년 간 월세금액 7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달 월세 지불금액 '약 6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혜택이 주어지는 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입신고' 이후에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해서, 전입신고부터 우선 해야 하며,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 없음
[참고사항]
몇 해전부터 '고시원'도 월세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는 데, 유의 점은 보통 고시원에 입주할 때, '주소 이전'까지는 잘 하지 않을 테지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해서) |
단, 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숙사비 내는 건 공제대상 아님
2.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단, 종합소득이 6천만원 넘을 경우는 제외)라면 누구나 공제율이 10%로 동일했지만,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이 4천만원 넘을 경우는 제외)는 공제율이 12%로 높아졌고, ②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로 기존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연말에 최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세는 1년 간 연 750만원까지 혜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를 곱한 90만원이 되며, 5,500만원- 7,000만원 근로자는 10%를 곱한 75만원이 됨
3. 근로자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됨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가 '직접' 월세 계약을 해야만 공제 가능했지만, 지금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가 근로자 대신 월세 계약을 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려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
4.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보면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에 대한 입증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다른 주택에 대한 항목과 달리 '월세 지급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잘 챙겨야 합니다.
만약, 올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주인과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은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동안 놓쳤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함)
5. 현금영수증 신청 관련 내용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월세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번 신청하면, 월세 계약 기간 내 매달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임차인 명의로 발급)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클릭해 임대인의 주민번호, 월세 지급액,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 등을 입력한 후, 첨부자료에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면 됨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며, 월세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은 안 됩니다. (월세 공제 혜택이 훨씬 큼)
@ 참고사항
현재 월세를 살고는 있지만, 급여 조건 등에 걸려 공제 요건에 해당이 안 될 경우, 물론 월세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지난해 1년간 월세 지불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을 수 있음 (홈텍스에서 꼭 신청하기)
6. 월세를 살다가 집을 구입했다면?
만약,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중간에 집을 구입했다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지난해 중간에 집을 팔고, 월세를 살았다면, 월세를 지불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월세를 살다가 같은 해 다른 집으로 이사해 월세를 살았다면, 회사에 주소지 이전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음
또,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을 구매해서 이사한 경우는 공제받지 못하고,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관련 공제 공통된 유의점
→ 공제요건 및 제출자료를 잘 확인
연말정산 때, 특히 주택에 대한 항목들은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내역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단순히 보여주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따져야 하며, 만약 공제 대상이 된다면, 회사에 관련 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공제 요건이 안 되면, 제출할 필요 없음)
즉, 주택 공제 항목들은 간소화 내역에 나왔다고 해서, 당연히 공제받는 건 줄 알고, 무조건 출력해 제출할 경우, 나중에 과다공제에 걸려 가산세를 낼 수도 있음
연말정산 항목 중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해 간단히 제출만 하면 되는 항목도 있지만, 주택에 대한 항목들은 해당 항목에 맞는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원래 주민등록등본은 전년도와 부양가족 등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주택 공제 항목들은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본을 매번 제출해야 함 (단, 주택청약 저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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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