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예시 포함)
- 2021. 1. 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기부금 유형, 공제한도, 합산공제 요건
근로자가 지난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 또한, 요건에 맞으면, 부양가족이 기부한 내역도 근로자가 합산해 공제 가능합니다.
단, 기부한 금액이라면, 다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국가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 공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 연금저축 등과 함께 세액공제 항목이며, 계산방식은 우선, '공제대상 금액'을 구한 후, 항목별 정해진 '공제율'을 곱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받는 만큼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반영내용]
(1)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4가지 유형
⊙ 연말정산에서의 기부금 유형 보기
1. 정치자금 기부금 : 후원하는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2. 법정 기부금 :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지출한 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국립대,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등에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기부한 금액
- 대한 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에 기부한 금액
- 특별 재난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한 금액
(금전 외의 구호물품 기부 또는 자원봉사 활동도 포함)
3. 지정 기부금은 공익단체, 종교단체로 구분
- 지정 기부금은 둘로 구분된다는 점 꼭 알아두기
- 공익단체, 종교단체는 공제한도 등에서 차이 남
① 공익단체 :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해 지정한 사회복지, 문화 등의 단체
- 단체목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내, '법령'→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
②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해당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도 포함
4.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을 말하며 단, 알아둘 점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대상이 아니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조합에 기부한 금액만 공제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 차이
- 이 때 지정기부금 단체는 '공익단체'를 의미 (종교단체 말고)
㉠ 법정기부금 단체는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단체 선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대신 기부금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반면, ㉡ 지정기부금 단체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회복지'나 '문화' 등의 단체로, 법정기부금 단체보단 선정요건이 덜 까다롭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은 그 보다는 적음
즉, 둘 다 '공익성'을 지니는 단체이며 다만, 지정한 기관에 따라, 법정, 지정 기부금 단체로 구분
(2)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
@ 기부금 공제의 계산방식이 달라짐
- 취지 : 기부 활성화를 지원
원래의 공제 방식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반대로 이월된 기부금부터 공제한 뒤,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지난해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변경
물론,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지만,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받으면, 먼저 기부한 금액이 언제나 먼저 공제받게 되어, 특히 기부금액이 많은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음
참고 : 단, 법정, 지정기부금만 이월 공제 가능하며,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불가
(3) 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 먼저, 알아둘 점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의 정해진 '공제율'이 적용되며, 법정, 우리 사주조합, 지정기부금은 전부 합산한 금액을 기준해서 정해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 기부금과 나머지 기부금을 구분해 따로 계산)
즉 '정치 기부금'은 따로 계산한다고 알아두면 쉬움
1.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율 적용방식
근로자가 후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이며, 큰 특징은 연간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1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위의 표를 보면 정치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일 땐, '100/110'을 공제받는다고 나와 있는 데, '주민세' (소득세의 10%)를 감안하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10만원이 됨
▷ 연간 10만원 넘게 기부한 경우는?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3천만원까진 공제율 15%가, 연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가 적용 됩니다.
예시) 지난해 정치자금을 3,200만원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우선 3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가 적용되며, 3천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율 25%가 적용
주의 : 정치 기부금 3,200만원 전부에 대해 '25%'가 적용되는 건 아님
2. 나머지 기부금 공제율 적용방식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정해지며, 연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
예시) 전부 합한 공제대상금액이 지난해 1,100만원이라고 하면, 우선 1천만원까진 공제율 15%가, 1천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는 방식
(4) 기부금 세액공제만의 특징
연말정산의 다른 공제 항목들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지만,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이란?
근로자의 총급여란 연봉 (세전)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인 식대비, 차량유지비, 자녀 보육 수당 등을 제한 금액이며,
근로소득이란 총급여에서 연말정산 때,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성격을 지닌 공제 혜택)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즉, 총 급여보다 근로소득 금액이 더 적음
[참고사항]
근로소득 공제는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 자동으로 적용되며, 공제금액이 무척 커서, 총급여보다 보통 1천만원 이상 적게 나오게 되어 있음
다시 정리하면, 기부금 공제는 다른 항목과는 달리, 근로자의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 다음은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 단,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2천만원까지로 제한규정 신설 -
(5) 기부금별 공제한도 계산방법
- 특징 : 기부금별 공제한도가 연동되어 있다는 점
위의 표를 보면, 계산방식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으며, 핵심은 지난해 기부를 했고 만약 또 다른 기부를 한 경우, 공제한도가 해당 금액만큼 적어지는 방식입니다.
* 만약, 지난해 낸 기부금이 여러 종류라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음
■ 기부금별 공제한도 계산방식
- 정치, 법정 기부금은 공제한도가 무척 큼
1. 정치 기부금 : 근로자의 근로소득 범위 내 기부한 금액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음
2. 법정 기부금 : 근로자의 근로소득 범위 내, 기부한 금액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음
3.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 (즉, 정치,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30%가 공제한도) 단, 지난해 정치, 법정 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간단히 근로소득의 30%까지 공제 가능
4. 지정 기부금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공익단체'는 해당금액의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며, '종교단체'는 해당금액의 최대 10%까지 공제 가능 (공익단체가 종교단체보다 공제한도 큼)
다만, 지난해 정치, 법정, 우리사주 기부금을 낸 적 없다면, 공익단체 기부는 간단히 근로소득의 최대 30%까지, 종교단체 기부는 근로소득의 최대 10%까지가 연말에 공제
(6) 지정기부금은 별도 제한을 두고 있음
- 정도가 지나친 기부는 방지하려는 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지난 한 해 동안 지정 기부금 외의, 다른 기부금 내역은 없다고 하면, 공익단체에 낸 지정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까지, 종교단체에 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익단체와 종교단체의 공제한도를 둘 다 가득 채워 기부한 경우, 근로소득의 40%까지 공제 받지만, 지정기부금은 공익단체, 종교단체를 합쳐, 근로소득의 최대 30%까지만 공제 가는하다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음
물론, 올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 공제'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정, 지정 기부금에 한해)
(7) 기부금 세액공제 예를 들어 계산
선,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구한 후, 기부금을 둘로 구분하여 (정치자금과 나머지 기부금), 각기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 직장인 민수씨의 예시
민수씨의 총급여는 4,500만원이고, 정해진 근로소득공제 계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은 3,300만원이 나옵니다. 민수씨는 지난해 정치자금 기부 10만원, 법정기부금 단체에 50만원,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15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
일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3,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60만원 전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의 경우, 민수씨의 근로소득에서 정치, 법정, 우리사주를 제한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는 '3,240만원' (3,300만원- 60만원)의 10%인 '324만원'이 되는 데, 민수씨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150만원이므로, 전액 공제 대상금액이 됨
@ 그 다음은 정치자금과 나머지 기부금으로 구분
- 핵심 : 정치자금 기부금만 따로 계산한다는 점
1. 정치자금 기부금
민수씨가 기부한 10만원은 정치자금 기부금의 특징상, 연말에 10만원 전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2. 나머지 기부금
법정, 지정,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공제대상 금액을 전부 합산해 따지며, 민수씨의 경우 법정 기부금 50만원과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150만원을 더하면, '총 2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기부금은 전부 합산해 1천만원까지는 공제율 15%가 적용되므로, 연말에 3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민수씨가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금액은 총 40만원 (10만원+ 30만원)
(8) 기부금 공제만의 특징 (이월공제)
연말정산 항목 중, 유일하게 기부금 공제만 해당년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정산부터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이월 공제 가능기간이 5년→ 10년으로 크게 늘어남 (기부 활성화 취지)
@ 기부금 이월공제란?
지난 한 해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할 만큼 커서, 연말에 공제한도가 초과된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년에 걸쳐,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기부금 공제만의 특징)
단, 모든 기부금 종류가 다 이월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 한해서만 이월 공제 가능
■ 이번부터 이월공제 방식이 변경
- 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의 방식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이와 반대로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받은 후, 남은 공제한도 내에서, 지난해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변경
따라서, 먼저 기부한 금액은 항상 먼저 공제 받게 되어, 특히 기부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 전보다 신경 쓸 일이 적어지고, 이월공제 기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음
(9) 종교단체 기부 관련 내용
모든 종교단체가 지정 기부금 단체인 건 아니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만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
다만, 유의할 점은 개별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 뿐 아니라, 등록된 종교단체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증명서'란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알아둘 점]
'개별 종교단체'가 기부금 공제 가능한 종교단체인 지, 아닌 지 여부는 '고유번호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10) 부양가족 합산공제를 위한 요건
-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요건 만족
근로자의 부양가족 (범위 :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 배우자쪽 포함) 중,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지난해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가 본인 기부 내역과 같이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음
[참고사항]
부양가족이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연 소득 100만원 요건을 만족한 걸로 봅니다 (직장인은 특별히?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주므로)
단,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만 부양가족의 기부금 내역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고, 정치자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참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서로 연 소득 제한에 걸려서, 연말정산 시, 각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부 내역을 대신해서 공제 불가)
(11) 물품 기부, 특별재난 지역 봉사활동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나 자원봉사 활동도 법정 기부금 항목에 해당되어,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재민 구호물품, 특별 재난 (재해) 지역의 자원봉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물품 기부나 자원 봉사활동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
물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 당시 '해당 물품'의 시가나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 작업을 위해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 또한 '기부활동'으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이 주어짐 (특별재난 지역 선포 전/후 다 포함)
특별 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은 8시간당 1일로 환산해, 1일 5만원씩 기부할 걸로 인정되며 만약 자원봉사 과정에서 유류비나 재료비 등의 비용이 들었다면, 전부 공제 가능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 중, 큰 금액)
참고로, 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해서, 10시간 일했다면, 2일로 환산되어, 10만원 기부활동한 걸로 인정됩니다.
▣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특별 재난지역의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다만 회사 차원에서 단체로 자원봉사한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됨
[참고로 알아두기]
1.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특별 재난지역에서 복구활동을 한 건 기부금에 해당 안 된다고 함
2.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도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됨
(12)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알아둘 점
1. 구세군 자선냄비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불가
- '재능기부'도 연말에 공제 대상은 아님
2.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낸 조합비는 공제 대상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조에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3. 노사협의회에서 납부한 회비는 공제 대상 아님
4.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유엔 난민기구, 국제 이주기구, 세계식량계획, 녹색 기후기금,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 (단,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기)
5. 특히. 지정기부금은 누락 여부를 잘 확인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특히 지정 기부금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함
7. 지난해 공백기간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 혜택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항목은 직장에 다니는 기간 (=근로기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져, 지난해 입사 전이나, 중도 퇴사 후, 지출/납입한 부분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지난해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 (=공백기간)에 지출한 내역도, 연말에 1년 치 전부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8. 기부금 과다공제 표본조사 관련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중, 국세청에서 1%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를 실시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가 드러나면,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세액의 4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당금액의 5%)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히,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존 2%→5%로 인상되었고, 실제 허위 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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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