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유의사항)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자세히 정리

 

공제항목, 공제한도, 학원비 관련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해 1월~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이 때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자녀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쪽 포함)까지를 말함

 

 

@ 한 가지 알아둘 점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예. 노인대학 수강료 등)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공제항목들과 뭔가 좀 다름)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무모님 (배우자쪽 포함)

하지만 만약,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연말에 공제 가능

 

 

올해는 신용카드, 기부금, 주택자금 공제, 최고 소득세율 등이 지난해와 변경된 점이 있고, 관련 내용은 나중에 맨 하단의 관련글을 참고 바랍니다.

 

 

 

▶ 올해 달라진 점을 반영한 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대상/한도/계산)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공제대상, 한도, 범위, 계산방법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반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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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알기 쉽게 정리

 

 

 

(1) 교육비 공제의 특징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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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 부양가족의 나이는 전혀 상관 없음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 공제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

참고 : 연말정산에서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


단,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은 없고, 직장만 다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

[참고사항]
총 급여액은 연봉 (세전)에서 식대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 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을 뺀 금액이며, 연말정산의 모든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2. 모든 교육비 지출이 전부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님

 -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공제대상 항목이 정해져 있음

 

3.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단,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4. '국외 교육비'도 정해진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

 

 

[참고]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며, '교육비'는 의료비, 월세, 기부금, 보험료 등과 같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은 15%)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계산의최종단계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빼주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반면,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주택자금, 인적공제 등이 있고, 직장인의 '연 소득'에서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금액을 빼주어, 과세표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줍니다.

[참고]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라 고소득 근로자는 과세표준을 줄여, 적용세율을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2) 부양가족별 공제한도를 보면

 

 

 

 

① 본인을 위한 교육비와 ② 장애인 특수교육비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고, 부양가족들은 각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 부양가족 공제한도는 둘로 구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생 포함)과 초중고 학생의 공제한도는 전부 1명당 연 300만원까지로 같고,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 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대학생인 경우 포함)

 

 

(3) 본인 및 부양가족별 공제대상 항목

 - 특징 : 공제 가능한 항목이 각기 다름

 - 학생회비, 기숙사비, 스쿨버스비 등은 제외

 

 

 

1. 근로자 본인의 공제대상 항목은?

 - 특징 :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 없음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야간 대학원 포함), 대학(원)의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직업학교, 한국 폴리텍대학, 대한 상공회의소 등) 수강료,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

 

 

[참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본인의 학자금 대출만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며,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연말에 공제받을 없습니다.

즉,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상환 연체로 인한 추가 지급액은 공제 불가

 

 

2.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미취학 아동)

 - 공제한도 : 1명당 연 300만원까지

 

유치원비, 어린이집 보육비, 급식비, 입학금, 학원비 (태권도장 등의 체육시설 포함), 방과 후 과정 수업료 등이 공제대상이며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비 포함), 단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부지원금 외,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 단, 어린이집 입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함

 

 

[참고] 방과 후 수업료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수업료 중, 특별 활동비, 도서 구입비는 공제 가능하며 (재료비는 제외), 초중고 학생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입비는 공제 가능하지만,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공통적으로 '재료비' 제외)

 

 

3.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공제한도: 1명당 연 300만원까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육성회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재 구입비 포함), 교복 구입비, 회화 실습비, 현장학습비 (수학여행 비용 포함),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 등이 공제 대상이며,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중,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 가능합니다.

 

 


 

■  중고생 교복비, 현장체험 학습비

 - 특징 : 항목별 공제한도 제한이 있다는 점

 

중고생 교복비 (체육복 포함)는 1명당 연 최대 50만원까지 (*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X), 초중고생 현장 학습비는 1명당 연 최대 3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 : 미취학 자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 학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 아님


[알아둘 점]
중고생 교복 구입비와 초중고생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초중고생의 연간 공제한도인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까지

 - 대학입학금, 대학등록금 등이 공제항목

 

@ 공제 대상 대학교 범위

일반 대학교 (방송통신대 포함), 특수학교, 사이버 대학교, 학점 인정제 교육기관, '외국 대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되며, 이 때, 특별법에 따른 학교란 과학기술대, 기능대학, 한국 예술종합학교,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제주 국제대학교 등

 

 


 

(4) 학원비나 영어 유치원비도 공제?

 

1. 먼저, 학원비 관련해서 보면

 

 

 

교육비 공제에서 '학원비' 만큼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학원비 (과외, 방문학습지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한, 어학원 수강료 역시 공제대상이 아님


□ 단,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

미취학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생 포함)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태권도 학원 등의 체육시설 포함)은 연말에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우니, 꼭 공제 받기)


공제 가능한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며,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받는 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과 체육시설 (태권도, 축구교실 등)이며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원), 문화센터나 사회 복지기관에 낸 수강료는 공제 불가

 

 

■ 참고로 알아둘 내용

 

① 물론, 미취학 아동 외 다른 부양가족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못 받지만, 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포함),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빠뜨리기 쉬운 항목

만약, 지난해 3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 전인 지난해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연말에 공제 가능함

 

 

2. 영어 유치원 관련

 

일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은 일반 유치원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어 유치원에 다닌다면,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함

다만, 영어 유치원이라고 통칭하여 부르지만, 영어 수업 정도에 따라, 또 나뉠 수 있는 데?, 일단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영어학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영어 유치원에 낸 교육비는 '유치원비 항목'은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음

 

 


 

(5) 국외 교육비 공제 방법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과정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에 해당하는 '해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역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단 근로자의 근무지 (국내, 해외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한 요건이 달라집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만 국내에 있고, 가족은 해외에 있는 경우는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함

 

 

[참고로 알아두기]

해외 어학연수 비용 (해외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포함)과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만들어진 예비 교육과정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데,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함

 

 

@ 한 가지 알아둘 점

국외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대상이 되어, 해외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낸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며 따라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한도'는 유치원생,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까지로 국내 교육비와 같습니다.

 

 

▶ 국외 교육비 공제 가능한 요건

 

① 근로자와 함께 해외에서 같이 사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별도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하며, ②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해외에 나가 학업 중이라면 (=일명, 기러기 아빠, 이 때는 '유학생 자녀'에 따라 둘로 구분됩니다.

 

유학생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면, 별도의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생이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두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6)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 유의사항

 

 

 

1.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 여부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포함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 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① 의료비 항목과 ② 교육비 항목 가운데, '중고생 교복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카드로 결제 시,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3가지 항목만 중복)

 

 

2.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우선,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각각 지난해 공제대상 교육비 항목에 지출한 금액을 구한 후 (* 부양가족은 공제한도 제한이 있음), 이를 전부 합산한 '총 공제 대상금액'과 교육비 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해 주면, 지난해 교육비 지출로 인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방식이며, 보통 세액공제 항목은 계산이 복잡하지 않음

 

 

3.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비도 공제

 - 배우자쪽의 형제자매 포함

 

만약, 근로자가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해 준 경우, 현재 동생과 같이 거주하며, 동생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가 연말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의 나이와는 상관 없음) 

 

 

4. 학자금, 장학금 공제 여부

 

비과세되는 학자금, 재학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사내 근로복지금에서 받은 장학금, 그 외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단 회사가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은 공제대상입니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함

 

만약,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 장학금을 받았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있음

 

 

5. 자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자녀가 지난해 중에 취업을 했는 데, 만약 자녀 취업 전에,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다면,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취업한 자녀의 그 해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도 공제 가능하다고 함

 

[참고사항]

만약, 자녀가 고3 재학 중, 수시나 특별전형 등에 합격하여, 고3인 해에 근로자가 납부한 '대학등록금'이 있다면,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고등학생은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이지만, 대학생은 연 900만원

 

 

6. 공백기간에 지출한 비용 관련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기간에 (즉, 근로자 신분일 때),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지난해 입사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백기간이 생겼다면, 이 기간에 지출한 비용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해당되어, 이 경우와 다름)

대부분의 공제항목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며, 단 연금저축, 퇴직연금 불입액, 기부금, 국민연금 등은 공백기간과 관계 없이, 연말에 공제 혜택을 제공 

 

 

 

6.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간소화 서비스의 '교육비 항목'에는 지난해 1년 간의 어린이집, 유치원비, 초중고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학원비 (체육시설 포함),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단, 알아둘 점은 '해외 교육비', '학점 인정 교육비', '학원비 지로납부건'에 대한 내역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관련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며, 학원비 지로납부건은 미취학 자녀의 경우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음

 

 

▶ 누락 가능성이 있는 항목

 

다만,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현장 학습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이어서, 내역을 잘 확인해 본 후, 만약 누락됐다면, 직접 관련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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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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