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활용팁)
- 2022. 1. 10.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활용팁
효과적 사용법, 부양가족 합산공제 등
지난 글에서는 '카드 공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었으며, 오늘은 카드 공제 관련 효과적인 활용법 등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본문에서의 카드 공제란 말에는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일정 비율을 정해 같이 쓸 경우, 더 효과적입니다.
■ 올해 달라진 점 반영한 글
왜냐하면, 카드 공제는 최저 사용금액 (기준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며, 기준금액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무얼 쓰던지 간에 공제 혜택에 영향이 없음
따라서, 이왕이면,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 (기준금액)까진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좀 더 나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카드 소득공제 방식부터
전년도 1년 간 카드 사용액에 대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의 25%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 25%인 기준금액까지는 단지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한 금액일 뿐, 실제 연말에 공제 받지는 못하는 금액입니다
※ 즉, 기준금액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됨
▶ 다음은 관련 예시 보기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며, 전년도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1,250만원이 카드 공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준금액이 됩니다. (단, 실제 공제 받지는 못하는 금액) 이 경우, 기준이 되는 1,250만원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인 '75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되며, 공제 요건이 되는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이번 연말정산 때는 카드 공제를 받지 못함 |
[참고] 총 급여액 관련
총 급여액이란 근로자의 세전 연봉에서 식대비, 보육 관련 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모든 공제항목의 계산은 연봉이 아닌, 총 급여액이 시작점이 됩니다
(2) 자신한테 잘 맞는 카드를 선택
다시 말씀드리면, 총 급여액의 25%인 '기준금액'까지는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므로, 해당 금액까지는 신용, 체크 뭘 쓰던지, 공제 혜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한 건, 본인한테 잘 맞고, 혜택이 괜찮은 카드를 쓰는 걸 전제로 함..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 못지 않게, 자신한테 잘 맞고, 혜택이 좋은 신용, 체크카드를 쓰는 것도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 효과적인 활용법을 정리하면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 혜택을 더 많이 챙기면서, 기준금액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공제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음
▣ 참고로 알아두기 (개인적인 생각)
먼저,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는 현재 '카드의 정석 POINT', '삼성카드 탭탭O', '신한카드 삑', '신한 딥에코카드', '더 레이디 클래식' 등이 있으며, 혜택 좋은 체크카드는 '교보증권 윈케이 체크', '카드의정석 쿠키 체크' '새마을금고 미타임 체크', '토스뱅크 카드', '새마을금고 꿀카드' 등이 있습니다. |
(3) 다음은 공제 방식을 이해하는 핵심!!
→ 전년도 카드 결제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점
(즉, 1년 중, 카드 사용순서를 따지지 않음)
국세청 프로그램에 따라 총급액의 25%까지는 직장인들이 공제를 받는데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결제건부터 높은 결제건 순서로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즉, 전년도 카드 결제 순서와 상관 없이, 전년도 카드 사용액을 종합해, (어차피 공제 혜택이 없는) 공제율이 낮은 결제건부터 알아서 채워짐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결제건부터 무조건 채워지며, 부족한 부분은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결제건으로 채워집니다.
실제 '공제대상 금액'에 공제율이 높은 결제건이 최대한 많이 포함되어야, 공제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며 본문 중, 예시를 들어 설명
물론, 국세청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처리되며, 카드 공제의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좀 더 계획적으로 카드를 쓴다면, 공제에 유리합니다.
(4) 총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 근로자 소득수준에 따라 3가지로 구분
▶ 공제한도는 연 200만원~연 300만원까지
[내용을 보면]
①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 되며, ②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공제한도는 연 250만원이고, ③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연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5) 2가지 예시를 들어, 간단히 보면
- 먼저, 총 급여의 25%인 기준금액부터 구하기
1. 직장인 A씨 : 총 급여액 4,000만원
-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사용
총 급여액의 25%인 기준금액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적으로 채워지며, A씨의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액만으로 기준금액이 다 채워집니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1천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은 전부 체크카드로만 구성되어 있음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다르므로, 공제대상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함!!
연말정산을 통해, A씨가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공제대상 금액 1천만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곱한 300만원이 됩니다.
2. 직장인 B씨 : 총 급여액 4,000만원
- 신용카드 1,500만,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
● 먼저, 알아둘 내용
직장인 A씨와 B씨는 총 급여액이 4천만원으로 같으며 (따라서, '기준금액'도 같음), 전년도 카드 사용액도 총 2천만원으로 같습니다.
단, 둘의 차이는 B씨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더 높다는 점
총 급여의 25%인 기준금액 (1천만원)까지는 우선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지며, B씨의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기준금액을 다 채우고, 500만원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으로 구성 (다시 강조하면, 공제대상 금액의 구성이 중요)
연말정산을 통해, B씨가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① 신용카드 500만원 X 공제율 15%= 75만원과 ② 체크카드 500만원 X 공제율 30%= 150만원을 더한 225만원
※ 위의 두 예시를 보면, '기준금액'을 초과한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쓰면, 공제효과를 높일 수 있음
(6) 올해 신용/체크카드 효과적 사용법
1. 올해 받을 총 급여의 25%되는 기준금액을 미리 계산 2. 해당금액 만큼은 혜택이 나은 신용카드를 쓰면, 유리 - 중요 : 올해 카드를 사용한 순서와는 전혀 관계 없음 3. 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 등도 병행해 사용 - 단, 공제한도는 최대 연 30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음 |
(7)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 카드 사용이 많지 않은 경우?
평소에 카드 사용이 많지 않아서,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기준금액'까지 안 될 것 같거나 만약 초과한다고 해도 초과 사용금액이 그리 클 것 같지 않다면, 그냥 신용카드를 써서, 카드 혜택을 더 받는 것이 낫습니다. (* 공제율과 상관 없으므로)
2. 공제한도를 초과한 것 같다면?
만약, 올해 카드를 많이 사용하여, 공제한도를 이미 초과한 것 같다면, 남은 기간에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문제는 정말 공제한도를 초과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건 데, 특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꽤 있어서 그러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해외 결제건, 통신비 (휴대폰/인터넷 등), 상품권 구매, 신차 구매, 콘도/골프회원권 등이 있음
[참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관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하긴 한 데, 단 10월 말이 되어야 오픈이 됩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내역과 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공제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외하고 나옴), 남은 11월과 12월의 카드 사용 계획을 세우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음
(8) 부양가족 합산공제를 놓치지 말기
- 부양가족이 요건 만족시 합산 가능
부양가족의 전년도 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때, 공제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커질 겁니다.
※ 부양가족이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써야만, 합산 가능한 것 아님
합산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님 (배우자쪽 포함), 자녀까지이며,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 부양가족과 합산 가능하려면?
부양가족의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부양가족의 전년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직장인이며,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만족한 걸로 봄
부양가족의 나이는 상관이 않으므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어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놓치기 쉬움)
@ 한 가지 유의사항
만약, 다른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해당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하며, 이 부분은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
(9) 카드공제와 중복 가능한 항목
연말정산은 중복 공제가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① 의료비 대상항목 전부와 ② 교육비 항목 가운데,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해당 항목의 공제와 카드공제 둘 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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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