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법은?

중도 퇴사자(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법

 

지난해 중도 퇴사자 (퇴직자 포함)나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더 막막할 수 있는 데, 중도 퇴사자나 퇴직자의 연말정산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자 포함), 원칙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서,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의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후, 퇴사하게 되어 있음 (이 때도 '연말정산'이란 용어를 씀)

 

 

 

 

■ 올해 내용 반영해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내용]

 

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포함)

중도 퇴사자, 퇴사후 연말정산하는 법 퇴직자,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포함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사항) 중도 퇴사나 퇴직한 직장인은 지난해 1월부터 퇴사한 날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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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간에 퇴사할 때도 실제 연말정산과 똑같이,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전년도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지출이나 납입내역 중,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을 해야, 공제받는 금액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데, 중도 퇴사나 퇴직하는 시기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년도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공제항목별 내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공제항목별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함

 

중도 퇴사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의 공제항목별 지출&납입내역은 다음해 1월 15일이 되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어, 공제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물론, 관련 기관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일부 항목은 공제자료를 모을 수 있겠지만, 연말정산의 여러가지 공제항목을 일일이 챙겨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친 후, 퇴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중간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땐, 직장인이면 누구나 자동 계산되어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정도만 약식으로 공제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놓치는 항목들이 꽤 있게 됨

 

 


 

 

● 중도 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하는 법

 

■ 먼저, 알아둘 내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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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나 퇴직을 하며, 받지 못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단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중도 퇴사자가 같은 해,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즉, 이직한 경우)와 ②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퇴직자도 이에 해당)로 구분

두 경우는 퇴사하면서, 놓친 공제를 받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같은 해 다른 직장에 이직한 경우, 방식이 더 간단합니다.

 

 

*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기

 

 

 

(1) 중도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 

 - 같은 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지난해 중간에 퇴사 후, 같은 해 다시 취업한 경우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놓친 공제항목이 있어도, 어차피 다시 연말정산을 하므로 상관 없음

 

 

따라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가능한 항목은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고, 만약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단, 근로자가 할 일은?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해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합산하기 위해, 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를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퇴사 전,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편함

 

만약, 지난해 직장을 여러 곳을 다녔다면, 각 직장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를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직장에 모두 제출해야 함

 

 

 

▶ 이전 직장에 연락이 껄끄럽다면?

 - 단, 이 경우는 방법이 좀 더 복잡함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일단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지출이나 납입한 내역만 공제를 받고, 다음해 3월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내, '마이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발급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했던 내용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말일까지)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중도퇴사 후 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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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를 보면]

전년도에 중도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받았으며, 같은 해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직자 포함), 퇴사할 때 빠뜨린 공제항목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 가능한 항목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급 받는다면, 7월 중 받을 수 있음)

 

 

환급신청 역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의 공제자료를 준비하면 됨 (홈택스 내,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작성')

 

 

이 시기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이를 출력하여 첨부하면 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음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단, 중도 퇴사 후, 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급하진 않음

 

 

다만,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 (=최종 확정된 세금)란에 금액이 0원이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데,

 

특히, 중도 입사자, 퇴직자, 신입사원 등은 지난해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이 있어, 지난해 받은 '총 급여액'이 기준금액 이하가 되어, 결정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보다 큼

 

 

 

 

■ 단, 총급여가 일정 기준 이하라면?

 -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 중도 퇴사자, 일반근로자 모두 해당되는 내용

 

만약, 지난해 1년 간 받은 총 급여액이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직장인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의 기본적인 공제 혜택만 적용 받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는 건, 지난해 받은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말

 

 

만약, 결정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됐던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됨 

 

현재 기준, 1인 가구 (독신)는 연간 총 급여액 1,408만원 이하, 2인 가족은 연간 총 급여액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은 연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은 연 3,083만원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 (단, 인적공제 가능한 가족수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짐

 

 


 

* 다음은 몇 가지 알아둘 내용

 - 중도 퇴사자, 입사자, 퇴직자

 

 

 

□ 공백기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함

 - 특히, 과다공제에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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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이나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지난해 중도 입사나 퇴사 등으로 직장에 다지지 않던 시기 (공백기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를 받지 못함

 

 

때문에, 중도 퇴사나 입사한 경우는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백기간' 동안 지출 (납입)한 내역은 제외하고, 공제자료를 출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특정하여, 자료를 조회 및 출력 가능)

 

단, 공제항목 중, '연금계좌 불입액'과 '기부금' 등은 공백기간 상관 없이, 연말에 전부 공제 가능

 

 

●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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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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