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이직자,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 2023. 1. 14.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지난해 퇴직자, 이직자 등 포함
지난해 중도 퇴사나 퇴직한 근로자 역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단 이 때는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중간에 퇴사나 퇴직할 때도 원칙적으로 퇴사한 달의 급여를 받으면서,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연말정산 (즉,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도 똑같이 '연말정산'이란 말을 씀)
따라서, 연말정산 양식을 작성하고, 1월부터 퇴사 전까지의 지출, 납입 내역 중, 공제받을 만한 항목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 실제 연말정산과 방식이 동일)
▶ 올해 내용 반영하여 다시 작성
[다시 정리하면]
중도 퇴사나 퇴직 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1월부터 퇴사 전까지 매달 급여를 받을면서, 떼 간 총 세금과 공제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해, 더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 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더 내고 나서, 회사를 나오게 되어 있음
▶ 이 때는 간소화 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함
중도 퇴사 또는 퇴직하는 시기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연도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연도 1월 15일이 되어야 조회 가능)
따라서, 본인이 '직접'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의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받을 수 있음
물론,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부 항목들의 영수증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 항목을 일일이 챙겨,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고, 퇴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중도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직장인 누구나 알아서 자동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의 기본적인 항목들만 '약식'으로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놓치는 공제가 꽤 많을 수 밖에 없음
□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하는 법은?
- 퇴직자나 이직자도 해당
▶ 먼저, 알아둘 내용
중도 퇴사자가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음의 2가지 상황별로,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 (=이직)한 경우와 ②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긴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두 경우 중, 같은 해에 재취업한 경우가 방식이 더 간단함 |
(1) 중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
- 즉, 같은 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같은 해에 다시 취업했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다른 동료들과 같이 연말정산을 다시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놓친 공제항목이 있더라도, 다시 연말정산을 하면 되므로, 문제될 것 없음
■ 근로자가 해야 할 일
지난 한 해 받은 급여를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합산신고 할 수 있도록,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한 해 직장을 여러 곳 다녔다면, 각 직장별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직장에 모두 제출하면 됨
다만, 전 직장에서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 퇴사한 해에 제출할 경우, 전 직장에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되어, 더 간편해집니다 (미리 제출 시 해당연도 8월부터 조회 가능)
▷ 참고로 알아두기
국세청 홈택스 내,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조회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의무사항은 아닐 수 있어서 (?), 만약 연말까지 조회가 안 된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 전 직장에서 퇴사 전에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편함 |
(2) 중도 퇴사 후, 취업하지 않고 해를 넘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
@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도 퇴사하면서, 연말정산을 약식으로 받았고,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직자 포함),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31일)에 '경정청구'를 통해, 빠뜨린 항목들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신청) 이 때, 지난해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및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들의 자료를 준비하면 됨
단, 이 시기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납입액을 조회할 수 있어서, 이를 첨부하면 됩니다
■ 공백기간의 지출분은 공제받지 못함
* 대상 : 퇴직자, 중도퇴사자, 입사자
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기간 (근로자 신분일 때)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지난해 취업 전이나 퇴사 후,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가 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 국세청 간소화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던 시기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을 월별로 체크해 자료 조회/출력 가능)
[단, 예외적인 항목이 있음]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 국민연금, 연금계좌 불입액 등은 그 성격상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1년치 전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간을 지정해 조회해도, 이러한 항목들은 연간 지출액 전부가 표시됩니다. |
▶ 총 급여액이 일정기준 이하라면?
- 일반 근로자, 중도퇴사자 모두 해당되는 내용
만약, 지난 한 해 받은 총 급여액이 일정기준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직장인 누구나 알아서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 (즉, 최종 확정 세금)이 0원이면, 지난 한 해 소득에 대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
결정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지난 한 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 퇴사자나 신규 입사자는 직장에 다니지 않던 시기가 있으므로, 총 급여가 일정기준 이하가 될 가능성이 다른 직장인보다 더 높으며,
만약, 퇴사하면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중간 퇴사 후, 해를 넘긴 경우라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할 필요 없습니다.
▷ 내야 할 세금이 없는 총급여 기준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이 때의 부양가족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만 따진다는 점 알아두기
즉, 나이와 소득요건 등을 갖춘 가족만 해당
현재 기준, 1인 가구는 연간 총 급여액 1,40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총 급여액 1,623만 이하, 3인 가구는 연간 2,499만 이하, 4인 가구는 연간 3,083만 이하이면,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지난 한 해 근로소득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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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