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신청/답례품 등)
- 2024. 12. 19.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 쉽게 정리
신청방법, 답례품, 세액공제 방식 등
고향사랑 기부제란 본인의 고향이나 관심이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과 해당 지역에서 마련한 답례품 (지역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지역사랑 기부제'라고도 많이 합니다. 단 개인만 참여 가능하며, 법인과 단체는 참여 불가
특징은 자신의 현재 거주지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면,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높은 대도시 위주로 기부금이 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기부금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등의 용도로만 쓰인다고 함
■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을 통해, 전액을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됩니다.
[공제 예시]
30만 원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남은 20만 원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율 적용
■ 기부 가능 지역 자세히
전국의 시, 군, 구별로 구분되며, 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주소지가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인 경우, '동작구' 및 '서울 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 구, 구에 기부 가능 |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1만 원부터 1만 원 단위로 기부 가능)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부터 정리한 후, 연말정산 때의 공제 혜택과 제공되는 답례품과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제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별도의 기금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를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등의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기부 참여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및 해당 지역에서 마련한 답례품 (지역특산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답례품은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단 비율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하니, 확인 바랍니다.
▶ 알아둘 내용
1. 연간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는 건, '정치자금 기부금'과 같음
2. 고향사랑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과 달리, 이월공제는 불가
(2) 지자체별 답례품 제공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를 하면,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최대 30% 내에서 제공)
만약, 10만 원을 기부한다면, 10만 원 세액공제와 답례품 (3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서,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기부자에 대한 혜택이 꽤 좋음
답례품을 포함하면,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을 혜택을 받는 셈이 됨
▶ 다시 정리하면
만약, 고향사랑 기부를 10만 원 한 경우, 10만 원 전액 세금 공제 및 답례품 포인트 3만 점이 지급되며, 100만 원 기부했다고 한다면, 총 24만 8,500원 (10만 원+ 14만 8,500원) 세금 공제 및 답례품 포인트 30만 점이 지급됩니다.
100만 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15% 이지만, 공제로 인해 절감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계산하면, 15%가 아닌 16.5%가 됨
(3)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기부하거나 또는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기부할 수 있으며, 단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 (※ 다른 기부금도 마찬가지)
▶ 알아둘 내용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기부한 경우라도 답례품 신청을 위해서는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 합니다. |
(4) 지자체가 준비한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를 완료하면, 해당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양도 불가)
본인이 기부한 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에서 준비한 답례품 중, 원하는 품목을 구매하면 됨
답례품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르며, 자신이 기부한 지자체에서 마련한 답례품 중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종류는 해당 지역의 농축산물, 수산물,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가공식품, 공예품, 지역 명소 입장권, 지역상품권 등이 있으며, 답례품별 구매 가능한 포인트는 각기 다름
(5) 답례품 신청 시 알아둘 점
답례품을 신청할 때, 원하는 품목의 가격보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초과금액을 신용카드나 현금과 병행해 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답례품은 기부하여 지급받은 포인트로만 신청할 수 있어서, 포인트가 3만 점 있다면, 3만 점 이하 답례품 중, 고를 수 있음
만약, 여러 지역에 기부한 경우, '각 지자체 별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적립되어, 통합해 쓸 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알아둘 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건 많지만, 만약 연말정산 때, 이미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서 또는 총급여액이 적어서 '결정세액 (=최종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라면, 더 이상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답례품은 받을 수 있음)
□ 관련글 더 보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자세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12가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계산법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