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 (정부24)

 

인터넷 발급방법 쉽게 알아보기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또한 절차가 무척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있어야 함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민간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시, 공동·금융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서'인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KB인증서, 신한인증서, NH 인증서 등도 이용할 수 있음

 

 

 

@ 참고 : 오프라인 발급방법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고 (발급 수수료 400원, 신분증 지참),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도 가능합니다 (발급 수수료 200원)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 홈페이지 내, '무인민원 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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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

 

 

 

입사 후, 맨 처음 연말정산을 할 때는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번 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관련해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본을 제출하면 됨


▶ 단, 주택 관련 항목은 예외
연말정산의 주택 공제항목 중, '주택담보대출 공제', '전세자금대출 공제', '월세 공제'는 공제 혜택을 받는 해마다,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체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다만, 주택 관련 항목 중, '주택 청약저축 공제'만 제외

 

 

▣ 다음은 참고로 알아둘 점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관련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성년인 가족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되며, 미성년 가족은 별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둘 점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면, 해당 가족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홈택스 앱을 통해 제출해야 함

 

미성년 가족은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는 필요 없지만, 만약 근로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마찬가지로 앱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 '비회원'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안내

 - 정부24 홈페이지

 

 

 

1. 정부24 (구. 민원24) 홈페이지 내 '자주 찾는 서비스' 중,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클릭

 - 홈페이지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을 입력해도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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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정보 입력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입력하면 됨

 

 

3. 주소지 입력, 발급형태 및 수령방법 선택

 

 

 

주소지는 주민등록 상 등록된 주소를 입력하면 되며, 등본의 발급형태는 '발급' (=전체 발급을 말함)'선택발급'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발급 선택 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며, ② 선택발급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유무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음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 등기우편, 일반우편 중, 선택 가능하며, 우편으로 받으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둘 점]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받아야 함

 

 

6. 민원 신청하기 선택 후, 본인인증을 하면 발급 완료

 - 방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를 통해

 

 

 

 

7.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버튼 누르기

 -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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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주민등록등본을 파일로 보관하고 싶다면, '문서출력' 버튼을 누른 후, 프린터의 인쇄방법을 'PDF 저장'으로 변경하면, 쉽게 저장이 됩니다.

 

 


 

[참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차이

 -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꽤 큽니다

 

 

 

①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주소지)를 하나로 묶어서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이며 (즉, 세대별 작성), ②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개인별 작성)

 

주민등록등본은 '세대별'로 작성되므로, 해당 세대에 속한 누가 발급받아도 내용이 같음

 

 

①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을 포함한 전체 세대원의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쓰이며, ②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쓰입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인적사항 변경, 주소 변동내역, 병역 관련 사항 등 본인에 대한 내용만 나옴

 

 

■ 참고 : 추천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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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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