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자세히 정리 공제대상, 한도, 계산법 알아보기 [2023년 1월 연말정산 적용내용] 의료비 공제란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입니다. (→ 직장인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취지)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 관련해 달라진 점은 ①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이 20%→ 30%로 높아졌으며, ②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대상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포함 됨 (공제율은 20% 적용) 즉, 다른 의료비 항목보다 더 우대한다는 말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함 (1) 먼저, 의료비 공제의 전제조건 -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알기 쉽게 정리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항목, 계산법 직장인 (근로자)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과 같이, 근로자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비 보장을 위한 취지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주는 항목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 소득세율 등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며, 의료비 공제는 지난해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큰 특징은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해, 가장 너그러운 항목이며, 또 의료비를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 다음은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