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 (전세/월세) 소득공제 [간단 정리]
- 2016. 1. 9.
연말정산 주택자금 전세/월세 공제
주택과 관련된 연말정산 총정리 편
* 먼저, 오늘 알아볼 내용은 네 가지
①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② 주택담보 대출 이자액 상환액 공제
③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 상품 공제
④ 매달 내는 월세금액에 대한 공제
이 중, ①번부터 ③번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이며, ④번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
▶ 최근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유의사항
전세자금 대출 공제 자세히 정리
[참고]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1. 소득공제 : 공제받음 금액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줌
(과세표준 :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
- 계산방법 : 총 급여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제한 후,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 구함
2. 세액공제 : 공제받은 금액만큼 '세금' 자체를 감해줌
- 공제받은 금액에서 항목별 정해진 공제율을 곱해 계산
(소득공제와 비교해, 계산방식이 훨씬 간단함)
■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은?
1. 현재, 매달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
단, 전용면적 85m2 (약 26평) 규모의 주택을 빌려,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만 해당 (비수도권 : 100m2)
2. 주택마련 상품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올 한 해동안 조금이라도 납입한 금액이 있는 분들
참고로, 올해 공제한도가 두 배로 늘어 남
3. 전세를 얻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분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이면, 개인에게 빌린 금액도 해당
4. 주택을 장만하면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
- 단,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참고사항]
주택 관련 공제항목들은 공통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해당되지만, 주택담 대출의 경우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전세/월세) 소득공제
(1)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급 상환액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함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를 얻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당해년도에 원리금을 갚은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줌
특징은 원금, 이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월세 보증금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도 대상이 됩니다.
■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원리금을 갚은 금액의 40%를 연말에 공제 혜택을 줍니다.
※ 특징 :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관계 없이 공제해 줌
[참고사항]
단, 일정요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을 갖추게 되면, 대부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빌린 금액에 대해, 당해년도에 원리금 갚은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빌려준 개인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안해도 되며 단, 연 2.5% 보다 낮은 금리로 빌렸다면 공제대상 아님
즉, 근로자가 연봉 5천만원이 넘으면 금융기관에서 빌려야만, 연말정산 시, 당해년도 갚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는?
①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과 ② 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을 통합하여 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음
※ 주택마련 저축과 관련해서는 본문 내용을 참고 바람
■ 참고로 알아둘 점
1. 임대차 계약서는 공제 받는 근로자 명의이어야 함
2.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도 일반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에서 빌렸다면 공제를 받지 못함
■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 주택자금 상환등 증명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참고]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빌렸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원리금을 갚았음을 증명하는 계좌이체 영수증이 필요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주택담보 대출 이자 상환액)
■ 먼저, 특징 3가지부터 보면
1. 이자만 공제가 된다는 점 (원금은 제외) 2.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하다는 점 3.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관계 없이 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며,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단,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
[참고] 기준시가는 실제 매매가격과는 꽤 차이나는 데, 기준시가가 매매가격의 70%- 80% 수준이라 보면 됩니다 ※ 때문에, 5억원 이하 주택도 잘 하면 해당될 수 있음 |
■ 다음은 추가적인 공제 요건
1. 채무자가 담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함
3.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빌린 주택담보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 공제 가능한 한도를 보면
- 금리 유형 또는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짐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종전보다 확대됨)
-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 통합하여 계산
- 비거치식 + 고정금리일 때, 연 1,800만원 -
- '15년 이전 차입분은 종전의 한도가 적용됨 -
■ 참고로, 몇 가지 알아둘 점
1.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오피스텔은 제외됨
2. 1세대 1주택 여부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짐
3. 등기소에 가서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는 그 날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정해진 상환기간이 되기 이전에, 주택을 팔거나 또는
일시상환해도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금 없음
5. 단, 조기 상환의 경우, 조기 상환한 당해년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함
■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부 등본 등
(3) 주택마련 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이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으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음
■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가 주택청약 상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40%를 공제해 줌 (한도 : 연간 납입금액 250만원까지) 물론, 한 해 동안 불입한 금액만 해당이 됨
의무적으로 5년간은 가입해야 하며, 만약 의무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납입액의 6%를 추징금으로 내야 함
■ 공제한도를 보면?
올해부터 기존 연간 120만원에서 연간 240만원까지로 늘어남
단, 월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음에 주의 (월 최대 50만원)
■ 참고로 알아둘 점
1. 연말정산할 때, 혜택을 받으려면,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주택마련 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제출해야 함 ※ 한 번만 제출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주택마련 저축은 일반적으로 금리 면에서도 괜찮은 편
3. 주택마련 저축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주택이 있더라도 별도 세대이면 관계 없음
■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보면
- 주택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
- 근로자의 주민등록 등본
(4) 다음은 월세금액 세액공제
● 먼저,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m2 규모의 주택을 빌려 (비수도권 : 전용면적 100m2 이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면 연간 월세액의 10%를 연말에 공제 혜택을 줍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이며, 따라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75만원이 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이 넘으면 제외
작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짐
따라서, 집주인과 괜히 얼굴 붉힐 필요가 없으며,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회사에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즉,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 5년치까지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공제한도인 연간 750만원 내에서 혜택 제공
월세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통해 조회가 안 되므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집 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자료
- 예)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참고로 몇 가지 알아둘 점
1.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함
2.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음
3. 당연한 말이지만, 주택 임차료만 해당됨 (상가 임차료X)
4.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안 됨
5. 전용면적 85m2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주택자금 공제 공통된 내용
당연한 말이지만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만 인정이 된다는 점
따라서, 미리 선납한 금액의 경우, 당해년도 공제대상이 아님
[참고] 연말정산 기본개념 정리
* 의료비,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아래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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