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 혜택 총정리

국세청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 총정리

 

의료비, 교육비, 전세자금, 월세, 카드, 부양가족 공제 등 

 

■ 연말정산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매년 조금씩 관련 내용 (세법)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 바쁜 직장인들이 이를 다 숙지한다는 게 쉽지 않으며, 연말정산 양식을 보면 항목도 무지 많은 데다, 원래 연말정산 내용 자체가 복잡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란 게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일 년에 딱 한 번씩만 하는 것이라서, 누구나 매번 할 때마다 생소하게 느껴지게 되어 있고, 딱히 물어볼 데가 없는 분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 올해 달라진 내용으로 재작성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내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항목별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항목별 알아둘 내용 정리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내용) 연말정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공제 항목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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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연말정산의 기본개념편입니다.

 

1.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원리 정리

 - 공제항목은 크게 둘로 구분 됨

 

2. 연말정산 준비를 잘한다는 건?

 

3. 연말정산은 본인이 챙겨야 함

 

4. 과세표준과 실제 연봉의 차이는?

 

※ 연말정산 기본개념 정리한 글

 

 

(2) 다음은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정리

 

1.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로 구분

 

2.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조금 까다로운 편

 

3.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공제 등

 - 특징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추가공제 가능하다는 점

 

4.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추가 공제와 달리 세액공제 항목

 -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

 

5. 끝으로, 인적공제 가능여부 예시를 통해 정리

 

※ 부양가족 공제 간단히 정리

 

 

 

(3) 다음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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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항목과 달리 큰~ 특징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2. 근로자 본인 연봉의 3%를 넘는 금액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됨

 - 즉, 연봉의 3% 만큼만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지 못함

 

3.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항목

 - 안경, 콘택트 렌즈, 라식, 라섹, 임플란트 비용도 공제 가능함

 

4. 의료비 공제는 특별히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꼼꼼히 정리

 

 

(4)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내용

 

1.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됨

 -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봉 500만원이 넘으면 포함 안됨

 

2.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은 수 있는 건 근로자 본인 뿐

 - 따라서,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 1명당 300만원 한도 내 공제

 - 단, 대학생의 경우는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 공제

 

4.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본인이 외국어학원 다닌 것도 공제대상 아님

 

5. 교육비 항목 중, 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항목이 있음

 

※ 교육비 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1.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

 

2. 연봉이 1,500만원이 넘는다면 공제대상 한도는 300만원이 됨

 

3.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우대

 

 

4. 근로자 본인 연봉의 1/4을 넘는 금액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됨

 - 만약 연봉의 1/4 만큼만 사용했다면, 공제혜택 전혀 못 받음

 

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비율에 대한 TIP

 

6. 카드 사용금액 합산 가능한 부양가족 요건

 

8. 자동차 구매, 해외 결제, 아파트관리비 등은 공제대상 아님

 

연말정산 카드공제 꼼꼼히 정리

 


 

(6) 주택 관련한 공제항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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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만 1주택인 세대주도 공제혜택 가능

 - 월세, 청약저축,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만

 

2. 주택담보 대출 공제는 매입한 주택의 기준시가 제한을 둠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공제 가능

 

 

3. 주택 관련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4.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는 이자만 공제 받음

 

 

5. 주택청약 상품에 대해 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6. 월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금액은 75만원

 

※ 주택 관련된 공제 4가지 정리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 즉,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들

 

1.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이 안 될 수 있는 자료

 - 중/고생 교복비, 안경, 콘텍트렌즈, 지정기부금 등

 - 간소화 서비스 내역에 빠져있다면 직접 챙겨야 함

 

2. 월세 지출한 내역도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음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

 

3. 지로로 학원비를 카드납부했다면, 지로납부 확인서 챙기기

 

※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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