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 2019. 12. 29.
연말정산 금융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보험료, 퇴직연금, 연금저축, 소장펀드
지난번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주는 주택 마련이나 주거비용 관련 항목들인 전세자금, 주택담보, 청약저축, 월세 공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었는 데, (관련 내용은 본문 맨 하단 참고),
오늘은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인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DC형, IRP형)과 4대 보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사항]
단, 위의 금융상품 중, '소득공제 장기펀드' (일명, 소장펀드)는 현재는 가입이 안 되지만, 기존에 가입한 분들은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입 후 '최대 10년'까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올해 내용을 반영해 다시 작성함!!
-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사항
*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 쉽게 정리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쉽게 정리
* 먼저, 알아둘 내용, 두 가지
1.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어, '연금계좌 공제' 항목으로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짐
2. 연금계좌 공제, 보험료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 4대 보험과 소장펀드는 소득공제 항목
- 소득공제 : 공제금액 만큼 과세표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
- 세액공제 : 공제금액 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
@ 특히, 연금저축 관련 유의할 점
연금 관련 금융상품들은 용어가 비슷하여, 헷갈리기 쉬운 데,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해야,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연말에 공제 혜택과는 관계 없고, 다만 10년 이상 유지시 연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따라서,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연금저축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음
[참고로 알아두기]
연금저축은 종류가 3가지이며,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원금이 보장되며,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불입해야 효과적
또,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주식의 비중이 있다 보니, 다른 연금저축 상품에 비해 변동성이 있음
■ 공적보험 (=4대 보험) 관련 내용
- 특징 :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
공제대상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이 해당되며 연말정산 시, 다른 항목들과 달리 근로자가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알아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징은 지난 1년 간 근로자가 4대 보험에 '납입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즉, 납입한 금액 만큼)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사업자 부담분 제외)
@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간의 큰 차이가 있는 데,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회사 입사 전, 지역 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직장을 다니는 기간 (근무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인정)
반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년 치 전부의 납부금액 (입사 전 납부액 포함)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즉, 직장에 다니지 않던 기간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
보험료,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1) 먼저, 보장성 보험료 공제부터
질병, 상해, 사망, 화재 등 만약에 일어날 지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에 지난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유의할 점은 목돈 마련의 성격이 보다 강한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보장성 보험의 종류를 보면
실손보험, 종신보험, CI 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 해당되며, 물론 신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공제상품도 포함 됨
또, 지난해부터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는 데,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자동차 보험료를 빠뜨리기 쉬운 데, 자동차보험도 당연히 '보장성 보험'이며, 납입금액도 꽤 크기 때문에, 잊지 말고 잘 챙기기!
2. 보험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꼭 주피보험자가 아니라, 종피보험자로 되어 있어도 됨), 지난 1년 동안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을 위해 납입한 금액은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가 연말에 합산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둘 다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 합산 조건이 까다로운 편)
부양가족별로 '나이 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전부 같고, 만약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은 없고, 직장만 다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만족함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근로소득공제 때문에 그러함)
부양가족별 나이 요건을 보면,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직계존속 (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산공제 가능합니다. (나이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3.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은?
근로자가 당해년도에 본인이나 (정해진 요건을 만족한)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전체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당해년도에 미납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 미납한 금액은 '실제' 납부한 연도에 공제 가능하다고 함)
보험료 공제한도는 근로자+ 부양가족 전부 합쳐 '연 100만'까지이며, 여기에 공제율 12%를 곱해 나온 '12만원'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됨
단, 우리나라는 보통 한 가정의 월 지출에서 보험료의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공제한도 연 100만원은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만약,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의 보험에 계약자가 아니라, 부양가족의 명의로 보험을 계약했지만, 실제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말에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4.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 분이 있다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고 지난 1년 간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보험료 공제의 기본 공제한도인 연 100만원과는 별개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만의 공제한도 연 100만원이 주어집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대상은 일반 보험과 종류는 같지만, 가입한 보험이 장애인 전용의 상품이어야 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시 공제율이 15%로 더 높습니다.
5. 맞벌이 부부 관련 주의할 점
- 둘 다 연 소득이 100만원 넘는다고 가정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서로간에 '연 소득요건'에 대한 제한에 걸려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야만 연말에 공제 가능하며 (무엇보다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함)
다만, 본인이 계약자이지만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으로 한 경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한다면?
- 카드 공제와 중복은 안 되고, 보험료 공제만 받을 수 있음
@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
연말정산은 원래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의료비 항목'을 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 가능하며,
또, 교육비 항목 중, ㉠ 중고생 교복 구입비와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태권도장 등의 체육시설 포함)도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둘 점]
① 지난해 태아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닌 데, 출생 전이므로 '세법상'으로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② 근로자가 자녀의 취업 전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취업 후, 연 소득이 100만원 넘어도), 교육비 등도 이와 마찬가지 방식
③ 만약, 지난해 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중간에 해약한 경우, 지난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음
④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던 기간 (근무기간)에 불입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한 데, 이 부분은 연말정산의 나머지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예외)
(2)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구성
-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잘 보기..
□ 먼저, 연금 계좌 관련 내용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 IRP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년도에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이 연말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확정 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제외)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이 해당되며, 참고로 IRP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 명의의 별도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 확정 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연말에 공제 혜택이 없음
@ 연금계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 구성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형/IRP형)
- 특징 : 연말에 공제 혜택이 큰 항목입니다.
1.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면
근로자가 지난 1년 간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며 (회사 부담금 제외), 공제율은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둘로 구분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5%이며, 총급여 5,500만원 넘는 근로자는 공제율 12%가 적용됨
2. 연금계좌 항목의 공제한도는?
- 통합한도 방식이라 복잡해 보이나, 실제 어렵지는 않음
지난 1년 동안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을 합산해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데,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연 최대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 또는 ㉡ 종합소득 1억원 넘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연 최대 300만원'까지로 보다 적음
■ 공제한도를 다시 정리하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통합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이 맞지만, 단,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어서, 연금저축 불입액만으로는 연금계좌 공제의 통합한도인 연 700만원을 다 채워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음
반면, 퇴직연금 추가 불입만으로 연금계좌 통합한도인 연 700만원을 다 채워 공제 혜택을 받는 건 가능하며, 참고로 연금저축은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 다음은 연금계좌 공제한도 예시
- 핵심 :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
[예시를 하나 들면]
만약 직장인 A씨가 (총급여 5,500만원 넘는다고 가정) 지난 1년 동안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불입했고+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 불입한 경우 (즉, 연금계좌의 공제한도를 가득 채웠음),
공제 대상금액인 700만원에 공제율 12%를 곱해서 나온 84만원을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알아두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지난 1년 중, 회사에 다니는 기간 동안에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때문에, 입사나 중도 퇴사 등으로 직장에 다니지 않던 '공백기간'에 지출한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청약저축 납입, 주택자금 상환액 등은 연말에 공제받을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연금계좌 (연금저축+퇴직연금) 불입액, 기부금 등은 공백기간에 지출한 금액도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짐
3. 연금저축 공제 관련 유의사항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 계약기간 (최소 5년 이상 불입 조건)이 끝난 후,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편)
연금계좌 통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그 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16.5% (지방 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하며,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단,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함
* 한 가지 알아둘 점
만약, 근로자가 '개인 연금저축' (단, '00년 12월까지만 가입 가능했음)과 '연금저축' ('01년 1월부터 가입 가능, 즉, 현재는 '연금저축' 상품만 가입 가능)을 둘 다 가입해 있으며, 지난해 각각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개인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펀드
▶ 자세한 내용을 보면
현재는 가입이 안 되지만, 기존에 소장펀드에 가입한 분들은 가입일부터 최대 10년 간 (일정 요건 만족 시),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장펀드는 '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했고, '15년 가입분부터는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 혜택 적용
단, 유의할 점은 소장펀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전부나 일시 인출 시, 해당 연도부터 공제 불가
1.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펀드에 장기간 투자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단, 펀드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음), 또한 펀드에 납입하는 기간 동안 해당년도에 납입한 금액의 40%만큼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년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 내애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공제율 40%), 1년에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공제한도를 다 채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가입 자격 및 대상 펀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고 다만, 총급여가 8천만원이 되기 전까지만, 연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만약, 불입한 연도에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공제를 받지 못함
펀드 내 자산 비중에 '국내주식'이 40% 이상 포함돼 있는 펀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일반 주식형 펀드와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혼합형 펀드'가 대상이 되며, 채권만으로 구성된 채권형 펀드는 제외
3.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면서,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원금이나 이자, 배당 등의 인출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한 전체금액의 6%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해서, 추징금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라면, '월'이나 '분기별' 납입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한 번에 600만원을 납입해도 연말정산 때,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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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이트 :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