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간단 정리

연말정산 달라진 점 간단 정리

 

매번 연말정산 때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건, 연말정산은 1년에 딱 한 차례만 하는 데다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까먹음), 또 매년 일부 또는 큰 폭으로 관련 세법이 변경되며, 게다가 익숙치 않는 전문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서일 겁니다.

 

즉, 자신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러함  

 

 

이번 연말정산도 그 취지에 맞추어, 세법 내용이 변경되었고,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지출 장려를 위해 활용한 '신용카드 공제'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음

 

일단 작년과 달라진 점부터 잘 정리해 둔다면, 나머지 내용은 전부 지난번과 같다고 보면 되므로, 머리 속에 더 간단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올해 개정내용으로 재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소득공제/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8가지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내용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연말정산의 취지에 맞춰, 해마다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세법용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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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내용 

 

 

 

(1) 부모님 사후, 배우자 부양시 부담 완화

 

@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별' 각기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부양가족의 범위'에 원래 '직계존속 (부모님)'과 만약,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까지 해당됐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계부'나 '계모'를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부양가족 중, 위탁아동 관련 내용 변경

 - 위탁아동 부양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

 

원래는 부양가족 범위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으로만 되어 있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20세 이하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걸로 변경 됨

 

 

(3)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연장

 

[내용을 보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며, 연말에 1년 동안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 납입액 240만원)

 

원래, 해당 공제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3년 늘어남

 

 

■ 참고로 알아둘 내용

 

 

 

주택청약 종합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을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본 지참)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맨 처음 1회만 제출하면, 매년 공제 혜택이 적용 

 

모든 은행이 다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은행 앱을 통해서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음

 

 

[참고사항]

'무주택 확인서'란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말하며, 회사에는 간소화 서비스 내에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주택 관련 항목과 달리,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할 필요 없음

 

 

(4)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 1.8%로 인하

 - 단, 규칙 시행일 이전 주택 임차금 차입금은 종전 규정 (연 2.1% 이상) 적용

 

전세자금 대출 대한 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와 관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이지만, 원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액만 인정이 되지만, '총급여 5천만 이하 근로자'에 한해 조건을 보다 완화해 줍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자금을 빌려도 되지만, 일반 개인에게 빌린 자금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줌, 지난해는 빌린 이자율이 연 2.1% 이상 되어야, 연말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의 경우 연 1.8%로 인하

 

 

(5) 50세 이상 근로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단, 총 급여 1억 2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신설된 내용이며 적용기한은 '22년 연말까지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대 이상을 고려한 취지

 

[자세한 내용을 보면]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한시적으로 3년간 200만원 상향됩니다.

 

때문에, 일단 본인의 결정세액을 잘 따져본 후,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공제 효과가 큼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보기

 - 개정내용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을 구분

 

 

 

- 괄호 안 금액은 퇴직연금 합산 시 한도를 말함 -

 

[유의사항 정리]
다만, 만 50세 이상 근로자라도, ㉠ 총 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근로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 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원래의 공제한도를 유지 (한도 상향 안 됨)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관련

 - 올해 연말정산에서 변화가 가장 큰 항목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자,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카드 공제율'을 특정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인상했습니다. (※ 카드공제 계산방법이 좀 더 복잡해짐)

 

올해 3월 한 달 간은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각각 두 배씩 올렸고, 4월 1일- 7월 말일까지는 결제수단 관계 없이, 공제율을 일괄 80%로 인상 (올해 8월부터는 다시 원래의 공제율로 복귀)

 

 


 

■ 공제율 및 공제한도 둘 다 늘어남

 - 근로자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한도 30만원씩 증액

 - 내년부터는 다시 원래의 공제한도로 복귀

 

 

[총 급여액별 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300만원에서 연 330만원으로,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연 250만원에서 연 280만원으로,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 200만원에서 연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한도가 30만원씩 늘어남

 

 

▶ 3월부터 7월까지만 한시적 상향

 

결제수단 및 대상에 따른 원래의 공제율은 ① 신용카드 15% 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30% ③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 30% ④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입니다.

 

 

 

※ 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문화비 우대 공제) 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특히, 공제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4월 1일~7월 31일까지 카드를 많이 쓴 경우, 일괄 80% 공제율을 적용 받아, 내년 연말정산 공제액이 여느 때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공제한도 내에서 혜택 받음) 

 

올해는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였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음

 

 

(7) 자녀 세액공제 나이 관련

 

원래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만 7세 이상의 자녀이며, 단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포함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자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되면서, 아동수당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 빠지게 됨

 

 

(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원래, 육아관련 비과세 항목은 육이휴직 급여 (수당),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

 

참고 : 비과세 항목은 총 급여를 따질 때 포함시키지 않음

 

 

 

(9)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혜택 제공

 -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으로 유도하려는 취지

 - 참고 :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함

 

[내용을 자세히 보면]

1.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원래 연 1,800만원이지만, 여기에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즉, ISA 만기 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2. 또한,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의 10% 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가 늘어남

 

 

@ 추가 납입방법 두 가지

 

1. ISA 만료일에 금융기관이 ISA 가입고객이 미리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

 

2. ISA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ISA 가입고객이 연금계좌로 직접 추가 납입

 

 

(10) 근로소득공제에 한도가 생김

 - 취지 :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합리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공제항목이며 (알아서 적용됨), '필요경비 성격'으로 연말에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공제한도가 따로 없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최대 2천만원'까지로 제한

 

 

 

(11) 월세 공제 관련 변경 내용

- 취지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 기준 간 형평성 감안

- 참고 : 월세 공제는 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항목

 

 

 

월세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며, 근로자 '총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까지 달리 적용됩니다.

 

 

원래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2%,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0%가 적용되는 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율 12% 구간의 소득 기준이 약간 달라짐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합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4천 5백만원'으로 변경했다고 함

 

 

▣ 참고 : 월세 공제 관련

특징은 주택 관련 공제 중, 유일한 세액공제 항목이며, 주택 관련 항목 중, 청약저축 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본인이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지난해 집주인에게 낸 월세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을 줌 (* 반전세도 해당되며, 월세 보증금, 상가 임차료, 상가용 오피스텔은 해당 안 됨)

 

누구나 공제한도는 월세금액 '연 750만원'으로 같으며, 예를 들어, 월세 750만원에 공제율 12%를 적용받을 경우,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90만원이 됩니다. 

※ 
중요한 건, 전입신고 이후에 지불한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 참고 : 연말정산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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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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