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팁 및 유의사항 매년 한 차례씩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인 데, 직장인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대비해 준비한 게 없다며, 괜한 자책감(?)이 들 수도 있고, 혹시 더 내야 할 세금이 크지 않을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올해도 연말정산의 기본취지에 맞추어 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신설된 항목도 있고, 또 공제대상이나 요건 등이 변경된 항목도 있음.. 연말정산은 매년 한 차례씩만 하는 데다 (또, 내년이 되면 까먹게 됨), 매년 달라지는 내용이 있고, 익숙치 않은 전문용어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매번 복잡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음 □ 연말정산 관련 TIP과 유의할 점 그 동안 블로그에 연말정산 공제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 왔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자료는? 공제 항목별로 제공되는 자료 및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며, 연말정산의 다양한 공제항목별로 지난 1년 간의 지출이나 납입 내역에 대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고, 또 해당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증빙자료'로 인정이 됩니다. (단, 홈택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먼저, 연말정산의 전반적인 절차를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별 지난 한 해 동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월 중순 이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양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을 받아 간소화 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후, 필요한 자료를 출력해 양식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각각의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팁) 포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제 항목별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데,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관심이 큰 만큼, 초반에는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대거 몰려 접속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기간 (절차)를 간략히 보면 올해 1월 15일부터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중순 이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양식'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을 나눠주면 이를 작성한 뒤, 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한,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 포함 매년 연말정산 때가 되면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공제 항목별로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상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하면 대부분의 항목은 쉽게 증빙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과 학교, 병원, 약국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 (즉, 공적기관)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집해 놓은 걸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직접 챙겨야 공제혜택 받는 자료 포함 매년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제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면 쉽게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증빙자료를 A4 용지에 붙여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작년부터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입력해서, 회사로 바로 전송하는 방법도 생겼는 데,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런 전산절차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필요한 대부분의 증빙자료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 나와 있지만 다만, 일부 항목들의 경우에는 연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각 공제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 오픈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이 안 되는 데, 이런 경우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제공 안 되는 항목들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학교, 병원/약국, 카드사, 은행, 보험사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출력한 증빙서류를 소득공제 양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