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대상 보험)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자세히 정리

 

보험료 공제대상 보험, 요건, 한도

 

보험료 공제 항목는 둘로 구분 되며, ① 보험료 소득공제는 지난 한 해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 혜택입니다.

 

② 보험료 세액공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험료 공제로 (보장성 보험료만 대상),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을 말함

 

 

■ 보험료 소득공제 항목의 특징

 - 대상 :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장인이 지난 한 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사업자 부담분 제외) 연말정산 시 알아서 계산되어,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직장인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항목의 핵심은 바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과 달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가 그리 크지는 않음?

 

 

 

 

■ 올해 내용으로 다시 작성한 글

   [2024년 1월 연말정산시 적용]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쉽게 정리 (합산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쉽게 정리 4대보험 공제, 부양가족 합산요건 등 (2024년 1월 연말정산 시, 적용 내용)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특히 보험료 공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해당사항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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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차감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며, 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어,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

 

 


 

 

□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자세히 정리

 

(1) 보장성 보험의 종류부터 알아보면

 - 보장성 보험만 보험료 공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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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실손보험 (실비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치아보험,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공제 대상인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며,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도 포함됩니다.

 

 

또,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공제대상인 데,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주어짐

 

※ 만기 때,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 보험'은 공제 불가

 

특히, 보장성 보험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는 납입금액이 무척 크지만, 연말정산에서 빠뜨릴 수 있는 항목이니, 특히 잘 챙기기

 

 


 

(2) 보험료 공제받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말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 피보험자가 아닌, 종 피보험자여도 가능함

 

본인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별 다른 조건 없이 공제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를 연말정산 시, 합산해 (같이) 공제 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함

 

 

(3) 부양가족별 합산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낸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합산해 공제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별 나이요건은 다르지만, 전부 소득요건은 같음

 

 

나이요건부터 보면,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소득요건은 해당 가족의 지난해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직장만 다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 만족

 

 

(4) 보험료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 구분 : 일반 보장성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본인 및 정해진 요건을 만족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난 한 해 납입한 보험료 (근로자, 부양가족 전부 합쳐)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공제율인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은 최대 12만원이 되어, 보통의 가정에서 1년 동안 내는 보험료를 감안하면, 공제한도가 많이 적은 편

 

일단, 자동차 보험료만 해도 공제한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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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연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주어지며, 공제율도 15%로 더 높습니다.

 

물론, 장애인 보장성 보험 납입액으로 일반 보장성 보험과 중복하여 공제 불가

 

 

[참고사항]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이란 보험 계약 등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상품을 말하며,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의 종류'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같음

 

 

 

 

(5) 맞벌이 부부 보험료 유의사항

 - 보험 가입 시, 알아둘 점이 있음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간에 서로 '소득요건'에 걸려, 보험 가입 때,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또한 피보험자로 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이 부분 주의하기)

 

따라서,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라면, 부부 둘 다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며, 단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인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를 위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물론 공제 가능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해당 자녀를 위해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6)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도 포함 

 - 이 땐 보험료 공제만 받을 수 있음

 

보장성 보험을 포함해,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 4대 보험 등은 카드로 납부해도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도 제외되어 나옴)

 

따라서,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만약 보장성 보험료이고, 정해진 요건에 만족한다면, 보험료 공제만 받을 수 있음 

 

 

▣ 참고 : 중복 공제 관련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중복공제가 안 되지만, 카드로 결제했을 때 (현금영수증 포함), 중복 적용이 되는 예외적인 항목이 일부 있습니다.

① 의료비 대상항목 전부와 ② 교육비 항목 중,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생 교복비에 한해, 해당 공제와 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음

 

 

 

(7) 보험료 공제, 몇 가지 알아둘 점

 

1. 만약, 작년에 추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추가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님

 

2.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항목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3. 지난해 보험을 중간에 해약한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함

 

4. 지난해 미납한 보험료가 있다면, 미납한 금액을 납부하는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5.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공제 불가

 

6.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태아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불가

 - 출생 전이라, 세법상 근로자의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이 안 됨^^;;

 

7. 지난해 자녀가 취업 전,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가 있다면, 자녀가 취업 후, 연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의료비와 교육비도 마찬가지

 

 

 

8.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부양가족을 계약자로 했지만, 실제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가족이 나이와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9. 공백기간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불가

 -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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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기간에 지출이나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져, 지난해 입사 전이나 중도 퇴사 후, '공백기간'에 지출이나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의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이며, 단 예외적으로 기부금과 연금계좌 불입액 등만 공백기간에 지출/납입한 부분도 연말에 전부 공제받을 수 있음

@ 한 가지 알아둘 점
국민연금은 공백기간에 납부한 금액도 연말에 전부 공제 가능한 반면, 건강보험료는 공백기간에 납부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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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세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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